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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공지DAEWON UNIVERSITY COLLEGE

학과공지

학과소개 > 인문사회계열 > 사회복지과

보육실습과 관련하여 실습기관의 기준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리뉴얼)사회복지과_학과공지게시물 보기
작성자 : 사회복지과 작성일 : 2007-04-09 조회수 : 1014

보육실습을 한 뒤, 자격증을 신청할 경우

아동복지시설 정부 인정이 안된다면서 보류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보육교사 자격증이 안나오기 때문에 보육실습기관의 기준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 보육실습기관기준

- 법적으로 인가받은 보육시설(정원15인 이상이면 가능), 종일제로 교육청에 신청된 종일제 유치원

보육실습을 하기전에 그 기관이 정부에서 인정한 보육기관인지 잘 알아보시고 실습하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육자격관리사무국에 연락해주세요

TEL) 1577-5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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