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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학자금대출DAEWON UNIVERSITY COLLEGE

장학/학자금대출

대학생활 > 학사안내 > 장학/학자금대출

장학금

장학제도

새로운 학문을 탐구하고 연구의 학풍을 조성하기 위하여 학업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방정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학생과 경제적으로 학비조달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설립자 장학금 등 23종의 교내장학금과 한국장학재단 장학금 등 다수의 교외장학금으로 구성되어 있다.

 
장학금 수혜기간 및 지급
  • 재학생 성적우수 장학은 매 학기마다 선발하여 지급한다.
  • 장학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학생은 매 학기 공고된 지정기일에 신청한다.
  • 장학생으로 선정된 자에게 확정된 장학금을 학비감면 또는 학생계좌(후지급)으로 지급한다.
  • 장학금의 지급목적이 등록금보조인 경우 등록금범위 내에서 지급가능하며, 생활비보조인 경우 등록금과 무관하게 지급한다.
  • 등록금보조 목적의 교내장학금은 중복으로 수혜할 수 없으며, 혜택이 큰 교내장학금으로 적용된다.
 
장학생 선발
  • 신입생 : 입학 전형 성적에 의거 선발한다.
  • 재학생 : 교무처 성적사정 및 장학위원회를 거쳐 선발한다.
 

장학금종류

1. 성적우수 장학금

  가. 입학성적우수 장학금

입학성적우수 장학금을 안내
종류 수혜자격 장학금액 지급목적
설립자
장학금
수시 고교 2학년 학생부 교과성적 석차 백분위 3% 이내자 - 입학학기 등록금 100% 등록금
보조
고교 2학년 학생부 교과성적 석차 백분위 7% 이내자 - 입학학기 수업료의 50%
정시 수학능력시험 각 영역 중 2개 영역 이상 1등급인 자 - 전학기 등록금 100%
수학능력시험 각 영역 중 2개 영역 이상 2등급인 - 1년간 등록금 100%
수학능력시험 각 영역 중 2개 영역 이상 3등급인 자 - 입학학기 등록금 100%
성적우수
장학금
수시 고교2학년 학생부 교과성적 석차백분위 10% 이내자 입학학기 80만원 지급 등록금
보조
정시 수학능력시험 각 영역 중 1개영역 이상 1등급인 자 - 입학학기 등록금 전액
수학능력시험 각 영역 중 1개영역 이상 2등급인 자 - 입학학기 수업료의 50%
 

  나. 재학 성적우수 장학금

재학성적우수 장학금 수혜자격, 지원인원, 장학금액등을 안내

종류

수혜자격

학과(전공, 주·야간)별, 학년별
재학인원 대비 장학금 지원 인원

장학금액

지급목적

21명 미만

21~40명

41~60명

61~80명

81~100명

100명초과

성적우수 장학금        

석차 1위인 자

지급

지급

지급

지급

지급

지급

등록금의 100%

등록금 보조

석차 2위인 자

 

지급

지급

지급

지급

지급

등록금의 50%

석차 3위인 자

 

 

지급

지급

지급

지급

등록금의 35%

석차 4위인 자

 

 

 

지급

지급

지급

500,000원

석차 5위인 자

 

 

 

 

지급

지급

400,000원

석차 6위인 자

 

 

 

 

 

지급

300,000원

※단, 재학인원이 10명 미만일 경우 직전학기 평점평균 4.0미만인 자는 지급하지 않음.



2. 저소득층 장학금

저소득층 장학금을 안내
종류 수혜자격 장학금액 지급목적
면학장학금
(기초, 차상위)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자 본인 및 배우자 또는 그 자녀로 직전학기 성적(평점평균) 1.51이상 (단, 입학학기는 성적기준 없음) 등록금의 50% 등록금
보조
면학장학금Ⅱ
(저소득층)
당해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자로 소득8구간(저소득층) 이하인 자 중 선발(단, 입학학기는 성적기준 없음) 장학위원회 결정


3. 근로 장학금

근로 장학금을 안내
종류 수혜자격 장학금액

지급목적

국가근로대응 한국장학재단 수혜자격과 동일 한국장학재단 업무처리기준에 따라 결정

대가성

교내시설 교내 각 부서에서 근로하는 자 근로 주관부서에서 결정
학교기업 학교기업에서 근로하는 자
생활관 생활관에서 근로하는 자


4. 교직원 장학금

교직원 장학금을 안내
종류 수혜자격 장학금액 지급목적
교직원자녀
장학금
(본교)
∙ 대원대학교에 재직중인 교직원 자녀 및 배우자 중 직전학기 평균평점 2.50 이상인 자
(단, 입학학기는 성적기준 없음)

∙ 퇴직 당시 재학 중인 자녀 및 배우자에게 졸업까지 지급(단, 불명예 퇴직의 경우 지급하지 않음)
※ 자녀 및 배우자별 한 학과(전공심화과정은 동일과로 인정)에 한해 지원(동일학과 재입학 제외)
∙ 7년 이상 재직 : 수업료의 100%

∙ 5년 이상 재직 :수업료의 50%
등록금
보조

교직원
장학금
(본교)

∙ 야간학과 재학생으로 본교 (재직 및 퇴직) 교직원(산학협력단 소속, 조교 포함) 중 

직전학기 평균평점 2.50이상인 자(단, 입학학기는 성적기준 없음)
∙ 재학 중 퇴직 시 졸업까지 지원(단, 불명예 퇴직의 경우 지급하지 않음)

∙ 매학기

수업료의 50%

등록금
보조



5. 기타 장학금

기타장학금의 종류 및 수혜자격 장학금액등을 안내
종류 수혜자격 장학금액 지급목적

교직원자녀

장학금

(재단산하)

∙ 본교 외 재단산하(민송학원, 대원교육재단, 세명학원)에 재직중인 교직원 자녀 및 배우자 중 

직전학기 평균평점 2.50 이상인 자 (단, 입학학기는 성적기준 없음)
∙ 퇴직 당시 재학 중인 자녀 및 배우자에게 졸업까지 지급(단, 불명예 퇴직의 경우 지급하지 않음)
※ 자녀 및 배우자별 한 학과(전공심화과정은 동일과로 인정)에 한해 지원(동일학과 재입학 제외)

∙ 7년 이상 재직 : 

수업료의 100%

∙ 5년 이상 재직 :

수업료의 50%

등록금
보조

교직원
장학금
(재단산하)

∙ 야간학과 재학생으로 본교 외 재단산하(민송학원, 대원교육재단, 세명학원)교직원 (재직 및 퇴직) 중 (산학협력단 소속, 조교 포함) 중 

직전학기 평균평점 2.50이상인 자(단, 입학학기는 성적기준 없음)
∙ 재학 중 퇴직 시 졸업까지 지원(단, 불명예 퇴직의 경우 지급하지 않음)

장학위원회 결정

등록금
보조

DUC사랑 ∙ 수시 및 정시 입학자 전원장학위원회 결정 등록금보조
제천사랑
장학금
일반
학과
∙ 당해연도 고교 졸업자 중 제천시관내 고교 출신자
∙ 간호, 물리치료, 방사선과 제외
장학위원회 결정등록금보조
보건
계열
 당해연도 제천시 관내 고교 졸업자로 간호, 물리치료, 방사선과 입학자장학위원회 결정 생활비보조

단양,영월사랑
장학금

∙ 2024년도 고등학교 졸업자 중 단양,영월 관내고교 출신자로 간호, 물리치료, 방사선과 제외

입학학기

등록금 전액

등록금보조

지역사랑
장학금
∙ 당해연도 고교 졸업자 중 단영, 충주, 원주, 영주, 안동, 예천, 풍기, 음성, 영월, 횡성,
 태백, 정선, 평창, 홍천, 양평, 여주, 괴산, 증평, 진천, 이천, 문경, 봉화, 경기,
광주, 하남, 안성, 평택, 음성, 청주, 춘천, 상주, 의성, 청송, 영덕 소재 고교출신자

장학위원회 결정 등록금보조
만학도
장학금
2018 이전 입학자 ∙ 입학일 기준 만30세 이상 또는 기혼자 중 직전학기 평균평점 2.0 이상인 자
(단, 입학학기는 성적기준 없음)

∙ 간호, 물리치료, 방사선, 치위생과 제외
매학기 수업료의 30% 등록금보조
2019 이후 입학자 ∙ 입학일 기준 만30세 이상 또는 기혼자로 직전학기 평균평점 2.0 이상인 자
(단, 입학학기는 성적기준 없음)
매학기 수업료의 20% 등록금보조
2022 이후 입학자 ∙ 입학일 이전 인근지역(제천, 단양, 영월, 평창, 원주, 충주, 여주, 영주) 거주자로
 30세 이상인 자 중 직전학기 평균평점 2.0 이상인 자(단, 입학학기는 성적기준 없음)
장학위원회 결정
어학우수
장학금
∙ 영 어 : TEPS 450점, TOEIC 550점, G-TELP 2등급 42점, TOEFL(CBT) 170점,
 TOSEL(A) 397점 이상. ESPT1~3급, PELT1~3급인 자

∙ 일본어 : JPT 550, 니켄 450점 이상. N1~N4급인 자
∙ 중국어 : CPT 300점 이상, HSK 3~9급인 자
입학학기 수업료의 50% 등록금보조
글로벌
장학금(유학생)
신입생 본교 입학 외국인 유학생입학학기 수업료의 50% 등록금보조
재학생 토픽 3급 소지자 수업료의 30% 감면
토픽 4급 소지자 수업료의 40% 감면
토픽 5급 이상 소지자 수업료의 50% 감면
직전학기 평균평점 3.0 이상 수업료의 20% 감면
직전학기 평균평점 3.5 이상 수업료의 30% 감면
직전학기 평균평점 4.0 이상 수업료의 40% 감면
※ 상기 내용 중 혜택이 큰 항목으로 적용 감면  
전공심화과정
장학금
전공심화과정으로 본교에 입학한 자로 직전학기 성적 2.0 이상인 자(단, 입학학기는 성적기준 없음) 장학위원회 결정 등록금보조
특별장학금 학업과 연관성이 있는 활동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자 등 기타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장학위원회 결정
보훈장학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규제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자 매학기 등록금 전액 등록금보조
새터민장학금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책지원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자 매학기 등록금 전액 등록금보조
모범장학금 ∙ 직전학기 평균평점 3.0이상인 자로 학과장 추천이 있는 자
∙ 신입생의 입학학기는 지원하지 않음
∙ 학과(전공, 주간, 야간)별, 학년별 재학생 수에 따라 인원 배정
- 20명 이하(1명), 21~40명(2명), 41명~60명(3명), 61명~80명(4명), 81명~90명(5명), 91명이상(6명)
- 전공심화과정은 재학생 수 관계없이 학년별 1명
장학위원회 결정 생활비보조
가족우대
장학금
 본교에 형제, 자매, 부부 등 한 가족 2인 이상 재학 중인 자로 직전학기 성적 3.0 이상인 자 장학위원회 결정 등록금보조

국가대응

장학금

국가장학금 집행 시 교부금 전액소진 등의 사유로 교비지원이 필요한 자

장학위원회 결정

등록금보조

헬스케어
금연장학금
학업증진을 위하여 금연을 실천하여 성공한 자로 보건진료소에서 선발 장학위원회 결정 생활비보조
CAP장학금  CAP장학금 신청서를 제출한 자에 한하여 인성 및 전공지식 함양, 자격증 취득, 취업준비 및 적극적인 학교생활을 통해 각 분야별 취득한 점수 합계가 높은 자로 입학학생취업처에서 선발 입학학생취업처 결정 생활비보조
공로장학금 학생자치기구 간부 연1회(2학기) 지급
학생회장: 200만원
학생부회장, 의장 : 150만원
상기이하 간부 : 80만원
대가성
신문방송국 부원 부장 : 50만원
부원 : 40만원
총장장학금 인근지역 및 자매고교, 홍보전략고교 출신자 중 해당고교장 추천으로 총장상을 받은 자로
입학학생취업처에서 선발
입학학생취업처 결정 생활비보조

홍보장학금

학교홍보에 공이 큰 자로 입학학생취업처에서 선발 

입학학생취업처 결정

대가성

생활관장학금

∙ 설립자 장학금 수혜자 중 정시 수학능력시험 각 영역 중 1개영역 이상 1등급인 자

∙ 성적우수장학금 수혜자 중 수시 고교2학년 학생부 교과성적 석차백분위 3% 이내인 자

∙ 성적우수장학금 수혜자 중 정시 수학능력시험 각 영역 중 2개영역 이상 3등급인 자

입학학기

생활관 관리비(3인 기준) 면제

생활비보조

성적우수장학금 수혜자 중 정시 수학능력시험 각 영역 중 2개영역 이상 2등급인자 

1년간 생활관 관리비(3인 기준) 면제 

성적우수장학금 수혜자 중 정시 수학능력시험 각 영역 중 2개영역 이상 1등급인자 

전학기 생활관 관리비(3인 기준) 면제

댄스특기자로 선발된 자(단, 댄스특기활동을 포기할 경우 장학금 지급 중단)

전학기 생활관 관리비(3인 기준) 면제

교수학습혁신센터

장학금

교수학습혁신센터에서 주관하는 각종 사업에 참여하는 자로 교수학습지원센터에서 선발

장학위원회 결정

 

복지장학금 직전학기 평균평점 1.51 이상인 장애학생 경증 : 학기당 30만원
중증 : 학기당 50만원
등록금보조

편입학장학금

편입학으로 본교에 입학한 자로 직전학기 2.0이상인 자(단, 입학학기는 성적기준 없음)

장학위원회 결정

등록금보조



6. 교외장학금

교외장학금의 종류 및 수혜자격 장학금액등을 안내
종류지급목적 수혜자격 및
장학금액
국가
국가장학금(Ⅰ·Ⅱ유형), 희망사다리장학금(Ⅰ·Ⅱ유형), 보훈장학금, 새터민장학금, 국가장학금Ⅱ유형 (신·편입생 지원), 농림축산식품부장학금, 전문기술인재장학금(Ⅰ·Ⅱ유형), 재난피해자지원장학금등록금보조 기탁기관
(기탁자) 결정

희망사다리장학금(취업장려금), 전문기술인재장학금Ⅰ유형(생활비)생활비보조
국가근로장학금, 산학협력단LINC사업장학금, 산학협력단특성화사업장학금, 산학협력단진로체험사업장학금 대가성
기타
국고
농업인의 자녀로서 대학 재학 중인 학생(신입생 제외)등록금보조50만원
~200만원
(50만원 단위
정액)
국가유공자 본인(배우자, 자녀) 및 광주민주화 유공자 본인(배우자, 자녀)등록금보조매학기
등록금
전액
통일부에서 인정하는 새터민 본인 및 자녀등록금보조매학기
등록금
전액

제천시

입학 후 타 지역에서 제천시로 주소를 이전한 자

생활비보조

입학학기
100만원

제천시 관내 고등학교 졸업자

※당해연도 졸업생, 재수생, 제천출신 검정고시행 포함

제천화폐
100만원

제천시 3년 이상 거주한 제천시민 또는 그 자녀로 40세 이상인 자

※2024년 기준 1985년 이전 출생자

사설 및 기타 제천푸른청소년문화센터장학금, 신한은행충북장학회장학금, 아산사회복지재단장학금, 기업은행장학금, 원우산업기계장학금, 한국라이온스장학금(등록금)등록금보조기탁기관
(기탁자) 결정

치과장학금, 안동성소병원장학금, 래어달메디컬코리아장학금, 한일카서비스장학금, 원주제일자동차정비학원장학금, 안동권씨제천청년회장학금, 새제천로타리클럽장학금, LG유플러스장학금, 충북창조경제지원재단장학금, 애니카랜드장학금, 간호학과동문회장학금, 충북간호사회장학금, 제천지역건축사회장학금, 우체국장학금 안동병원장학금, 중앙시스템장학금, 한국의료행정실무협회장학금, 한우리특장장학금, 중부VTS장학금, 일동카센터장학금, 의림장학회장학금, ㈜재권장학금, 현대아카데미장학금, 푸른등대기부장학금, 코레일충북본부전기처교우회장학금, 교수진기부장학금, 개인기부장학금, 한국라이온스장학금(생활비), 충북지역개발회장학금, 백운장학재단장학금, ㈜덴티움장학금

생활비보조



학자금대출

학자금대출을 안내
구분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신청대상 대상  ⦁교육부 또는 재단과 협약을 체결한 국내 고등교육기관 학부생(대학원, 학점은행제 교육기관, 외국대학 제외)⦁국내 고등교육기관 학부생 및 대학원생 (학점은행제 교육기관 및 외국대학 제외)
연령  ⦁만 35세 이하 (선취업 후진학자 등은 만 45세까지)⦁만 55세 이하 (만 55세 이전 입학자는 만 59세까지)
성적기준  ⦁신입생 : 제한 없음
⦁재학생 : 직전학기 이수학점 12학점(또는 소속대학 최소 이수학점) 이상, 성적 70/100점(C학점) 이상
※ 장애인의 경우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적용 제외
⦁신입생 : 제한 없음
⦁재학생 : 직전학기 이수학점 12학점(또는 소속대학 최소 이수학점) 이상, 성적 70/100점(C학점) 이상
※ 장애인의 경우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적용 제외
소득기준  ⦁학자금지원 8구간 이내
※ 학자금지원 4구간 이하 학부생은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만 이용 가능
※ 단, 다자녀가구의 학생은 소득구간 제한 없음
⦁학부생: 학자금지원 5구간 이상
※학부생 중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 자격요건 미충족자, 학자금지원 구간 산정시간 소요로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받을 수 없는 자는 일반상환 학자금대출 가능
⦁대학원생: 학자금지원 구간 제한 없음
신용요건  ⦁제한 없음
(금융채무불이행자, 저신용자 가능)
⦁학자금대출 연체자 및 금융채무불이행자 등 대출 제한
대출금리  ⦁변동금리(연 1.70%)⦁고정금리(연 1.70%)
대출조건  ⦁등록금 : 당해학기 소요액 전액(한도 없음)
⦁생활비 : 연 300만원(학기당 150만원)
⦁등록금 : 당해학기 소요액 전액(한도 있음)
※ 대출금액 총 한도
· 대학(전문대학 포함) : 4천만원
· 5, 6년제 대학 및 일반, 특수대학원 : 6천만원
· 의/치의/한의계열 대학(원) 및 전문대학원 : 9천만원
ㆍ생활비 : 연 300만원(학기당 150만원)
대출기간  ⦁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금액(’21년 기준 연소득 2,280만원) 이하일 경우 원리금 상환 유예, 초과 시 의무상환 개시
⦁65세 이상 상환의무 조건부면제
(국민연금 외의 다른 소득이 없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인정액 이하인 경우)
 ⦁최장 20년(거치기간 10년 + 상환기간 10년) 이내에서 선택
상환방법  ⦁의무적 상환: 소득에 따라 상환(국세청)
⦁자발적 상환: 본인 의사에 따라 상환(재단)(자발적 상환에 따른 수수료 없음)
 ⦁원리금균등분할상환과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월 분할상환 방식)
※ 중도상환 가능(중도상환에 따른 수수료 없음)
신청방법  ⦁공동인증서 준비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또는 애플리케이션 접속, 로그인
⦁학자금대출 신청 → 신청서 작성 → 서류제출 → 심사 → 대출승인 → 대출금지급신청

농어촌출신대학생 학자금대출을 안내
종류 농어촌출신대학생 학자금
신청자격 ⦁ 농어촌지역에 주소를 두고 6개월(180일) 이상 거주하고 있는 학부모의 자녀(대학생) 또는 농어업 종사하는 대학생 본인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70점 이상(100점 만점) 성적 기준을 통과한 자
(단, 신입생군(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은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적용 제외)
⦁ 학생본인 자격의 경우, 반드시 본인의 주소, 거주일수, 농어업에 종사 세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여야 하며 학부모의 농어촌 거주 및 농어업종사여부는 관계없음
한도 및 금리 ⦁한도 : 당해학기 대학이 통보한 등록금 전액
⦁금리 : 무이자
신청방법 ⦁ 한국재단홈페이지 로그인 (https://www.kosaf.go.kr/) → 학자금대출 신청 → 농어촌융자 신청 및 서류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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