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판정검사일자 확인 및 장소 본인 일자선택(인터넷: http://www.mma.go.kr )
합격 |
1급~3급 (현역) | 학력, 연령등 자질을 감안하여 신체가 건강하거나 이상이 있더라도 정도가 가벼워 현역복무에 적합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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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급 (보충역) | 학력, 연령등 자질을 감안하여 신체가 건강하거나 이상이 있더라도 정도가 가벼워 현역복무는 곤란하나 공익근무에 적합한 경우 | |
불합격 |
5급 (전시근로역) | 질병·심신장애 정도가 심해 현역 및 공익근무도 부적합한 경우 |
6급 (병역면제) | 질병·심신장애 정도가 아주 심해 모든 병역의무의 감당이 곤란한 경우 | |
재신체검사 |
7급 (2년이내 확정처분) | 현재 질병치료중이어서 일정기간 경과 후 재검사가 필요한 경우 |
대학에 재학중(휴학포함)인 사람에 대하여 각급 학교별 제한연령까지 입영을 연기함으로써 학업의 계속성과 병역의무 이행시기를 선택할 수 있는 편익을 보장하는 제도
현역병 또는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자로 학교별 제한연령까지 당해 학교의 학적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
고등학교 | 28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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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대학 | 2년제 | 22세 |
3년제 | 23세 | |
심화과정 | 24세 | |
대학교 | 4년제 | 24세 |
6년제 | 26세 | |
의·치·한의과 | 27세 | |
대학원 | 5,6학기제 | 27세 |
의·치·한의과 | 28세 |
재학생(입영연기,입영원) 바로가기 (인터넷 : http://www.mma.go.kr )
재학생으로서 학업도중에 군복무를 마치고 학업을 계속하기위해 군 입영을 희망하는 경우 "재학생 입영(소집)원"을 제출하면 현역병 경우 입영일자와 훈련일자를 본인이 선택하여 입영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