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일반휴학 | 군입대휴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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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 가사 및 질병 등으로 당해 학기에 수업을 받을 수 없는 자 | 입영통지서를 받은 자 |
신청기간 | 별도 기간(학사일정 참조) | 연중 |
제출서류 |
- 휴학원서 - 진단서(질병으로 인한 휴학 시 4주이상 입원치료를 요하는 경우) |
- 휴학원서 - 입영통지서 |
미납된 도서가 있으면 휴학처리가 불가하니 반드시 미납도서 반납 후 제출.
구분 | 일반휴학 후 복학 | 군휴학 후 복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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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 복학원서 |
복학원서 및 전역증, 병적증명서, 주민등록초본 1통 중 택1 |
자퇴 또는 제적된 자는 1회에 한하여 재 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단, 학칙 47조 제1항에 의해 제적된 자는 재입학을 허가하지 않는다.
학적부에 기재되어 있는 사항 중 변경이 필요한 부분에 정정신청
정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공적증빙서류(주민등록초본 등)와 함께 "학적부기재사항정정원"을 제출
복학시에 복학원서와 함께 제출
학사경고의 성적을 취득한 자가 성적의 취소를 원할 경우 해당학기를 유급처리하여 다음학기를 휴학한 후 해당학기에 복학하여 이수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