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내용을 보시고 해당되는 분들은 해당제출서류를 학과 사무실로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1. 모범장학금
- 대 상 : 2,3,4학년 재학생(신입생 제외) 중 직전학기 성적 3.0이상 모범 학생
- 과대표, 반대표 등 우선 추천 권장
- 추천인원 : 학년별 재학인원(4월1일자)기준
15명이하(1명), 16-30명(2명), 31-50명(3명), 51-70명(4명), 71-90명(5명), 91명이상(6
명), 전공심화과정(1명)
장학금액 및 지원범위 : 등록금 범위 내에서 20만원 지급
- 제출서류 : 학과장 추천서 <붙임1> 참조
2. 교직원자녀장학금
- 대 상 : 학부모가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본교 재학생으로 직전학기 성적 2.5이상 재학생
장학금액 및 지원범위 : 등록금 범위 내에서 10만원 지급
- 제출서류 : 보호자 교육기관 재직증명서, 본인명의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3. 취업자격증장학금
- 대 상 : 2016학년도 신입생 중 국가기술자격증 3개 이상 소지자
- 장학금액 및 지원범위 : 대가성 장학금으로 등록금 범위와 관계없이 20만원 지급
- 제출서류 : 해당자격증 사본(3개를 한 장에 복사하여 제출)
4. 근면장학금
- 대 상 : 2016년도 신입생 중 고교 3년 개근자 중 타 입학장려장학금을 수혜 받지 아니한 자
- 대상학과 : 간호학과, 물리치료과, 방사선과, 치위생과
- 타 입학장려장학금과 중복수혜 불가하여 DUC사랑 장학금을 수혜 받은 학과 제외
장학금액 및 지원범위: 등록금 범위 내에서 50만원 지급
- 제출서류 : 고교 3년 개근상장 또는 고교 생활기록부
5. 기타 입학장려장학금 <붙임1> 참조
- 대 상 : 2016년도 입학장려장학대상자 중 장학혜택(학비감면) 누락자
- 2016학년도 신입생 중 입학장려장학대상이나 서류 미제출로 인하여 학비감면을 받지
못한 자
- 제출서류 : 입학장려장학금 종목별 제출서류<붙임2> 참조
2016학년도 입학장려장학금 내역
종 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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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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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급 기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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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급 금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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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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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자
장학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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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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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2학년 학생부
교과 성적
석차백분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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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이내자(100%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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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학학기 등록금 전액
- 입학학기 생활관 관리비 (3인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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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생활기록부(단, 2009년 이전 졸업자 및 온라인 미동의자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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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이내자(100%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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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학학기 수업료의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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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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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능력시험 각 영역중 2개 영역 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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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등급 (2개영역 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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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년간 등록금 전액
- 전학기 생활관 관리비 (3인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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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성적표 (단, 수학능력시험 반영 학과는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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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등급 (2개영역 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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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년간 등록금 전액
- 1년간 생활관 관리비 (3인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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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등급 (2개영역 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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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학학기 등록금 전액
- 입학학기 생활관 관리비(3인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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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우수
장학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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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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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2학년 학생부
교과 성적
석차백분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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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이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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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학학기 8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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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자는 학생부 제출 (단, 2009년 이전 졸업자 및 온라인 미동의자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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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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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능력시험 각 영역중 1개 영역 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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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등급 (1개영역 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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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학학기 등록금 전액
- 입학학기 생활관 관리비 (3인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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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자는 수능성적표 제출(단, 수학능력시험 반영 학과는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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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등급 (1개영역 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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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학학기 수업료의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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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등급 (1개영역 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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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학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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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학우수
장학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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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학 우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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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 : TEPS 450점, TOEIC 550점, ESPT 3급, PELT3급, GTELP 2등급 42점, TOEFL(CBT) 170점, TOSEL(A) 397점 이상
-일본어 : JPT 550, N4급, 니켄 450점 이상
-중국어 : HSK 3급,CPT 300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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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학학기 수업료의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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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학 성적 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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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입학장학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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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교 재학 중 자퇴자, 재입학자 본교 졸업자 중 대졸자 전형 입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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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학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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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증명서 또는 제적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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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학도장학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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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30세이상자 또는 기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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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30세 이상(입학일기준)자, 기혼자
- 간호, 물리치료, 방사선, 치위생과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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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학기 등록금의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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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명의 주민등록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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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학장학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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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수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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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명의의 수급자증명서 발급 가능한 직전학기 성적 1.51(평점평균)이상 자
단, 신입생은 입학학기 성적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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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금 1/2
- 나머지 반액은 국가장학금으로 수혜 가능(단, 직전학기성적 2.51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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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명의 수급자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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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소녀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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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소녀가장 증명 가능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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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학기 등록금 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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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증명서, 수급자증명서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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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장학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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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본인(자녀) 및 광주민주화 유공자 본인(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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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발급 가능한 직전 학기 1.51(평균평점)이상 자
단, 신입생은 입학학기 성적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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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학기 등록금 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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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수업료 등 면제대상자 증명서(보훈지청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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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터민장학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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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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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에서 인정하는 북한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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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학기 등록금 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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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 학력인정증명서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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