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간호과
작성일 :
2014-10-21
조회수 : 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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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학기 소득산정 방식 개선에 따른 정부학자금지원 가구원(부모, 배우자) 사전 동의 안내
‘15년부터는 국가장학금 등의 학자금지원이 더욱 투명하고 공정해집니다.
가구의 소득 수준을 파악할 때 금융재산과 부채 등도 포함시켜 그동안 일부 고소득자들이 지원 받던 일도 방지되며, 금융부채가 있는 어려운 가구의 경우에는 학자금을 더 많이 지원 받게 됩니다.
이를 위해 한국장학재단은 대학생의 가구원(부모 또는 배우자)을 대상으로 정보제공 사전 동의 접수를 실시합니다.
대학생의 가구원을 대상으로 정보제공 사전 동의를 받는 이유는, 2014년 이전에는 학자금지원 소득분위 산정을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료 정보를 활용하였으나, 2015년 1학기부터는 보건복지부의<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도입하기 때문입니다. 이 시스템을 통해 소득·재산을 파악하려면, 대학생 가구원의 정보제공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소득·재산 조사 대상 가구원의 동의가 완료되지 않을 경우에는 국가장학금 등의 지원에 불이익을 받게 되거나 지원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15년 1학기 가구원 사전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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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붙임6_안내문.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