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팝업열기
팝업닫기
모바일메뉴
전체메뉴
묻고답하기DAEWON UNIVERSITY COLLEGE

묻고답하기

대원광장 > 상담센터 > 묻고답하기

흡연구역

민원게시판의 신청된 민원 내용보기의 제목, 신청자, 신청일자, 내용
신청자 : 박희준 신청일자 : 2014-06-15 00:00:00.0
 

 안녕하세요

저번에 민원을 흡연에대해 민원을 넣었습니다.

하지만 이번뿐만이 아니라 민원에 대한 답변이 제게는 와닿지않아 다시 글을 남깁니다.

저번에 이렇게 답변하신 내용이

"쓰레기통을 치워서 학생들이 건물 입구서 안한다면 치우면 되겠지만

그렇게 되면 건물 주변이 너무 지저분해질 것 같습니다

흡연 관련 에티켓 홍보나 시설을 보간등 대책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분명 학교 입구마다 금연구역이라고 스티커가 붙여있습니다.

아시죠?

입구에서 흡연을 하는 것은 엄연히 학생이 잘못을 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대원대 학생상벌규정집을 보았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제 3장 징계 제11조 2번에 "금지된 장소에서 흡연을 한 자 "

라고 쓰여있습니다.더구나 개정된 게 2007년도더군요

지금 2014년 입니다. 국민건강증진법도 개정되었습니다.

학교 전체와 학교 출입구로부터 50m이내에는 금연입니다.

학교는 초중고는 물론 대학교도 학교이기 때문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법이 개정된 만큼 학교도 빠른 시일내에 바껴야 합니다.

이제 곧 방학이고 3개월 뒤 새로운 마음으로 2학기를 준비하겠죠

2학기때 학교에 왔을 때는 달라져 있을 꺼라 믿구요

제 민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민원에 대한 답변을 하실 때에는 개정된 법도 찾아보시고,

학교 규정은 어떻게 되어있는지 알고 답변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서(담당자) : 사무팀(총무팀, 관재팀, 전기팀) 처리여부 : 대기 민원영역 : 사무처(사무팀) > 교내시설이용
위로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