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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분당소방서 소방공무원 대체 인력 채용공고

취업게시판[취업산학처용]게시물 보기
작성자 : 취업팀 작성일 : 2022-12-02 조회수 : 612

 

 

2023년 소방공무원 대체인력 채용 공고

 

    

채용분야 및 담당업무

      

채용예정기관

(근무예정부서)

채용(예정)

인원

분 야

업무 내용

비 고

분당소방서

119구급대

5

구급업무

구급출동 및 기타 구급업무 처리 등

    

  ‘23년 예산반영에 따라 채용인원이 변동될 수 있음.

    

    

응시자격

  

 

구 분

주 요 내 용

성별 및 연령

성별 제한 없음

공고일 현재 만 18세 이상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거 주 지

제한없음 (, ,퇴근이 가능해야 함)

자격사항

응급구조사 1급 소지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6조 적용)

간호사 소지자 (의료법 제7조 적용)

기타

경기도 공무직원 등 운영규정 제10조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결격사유는 기타유의사항 참조


    

전형절차 및 접수 방법

전형절차

  

 

서류전형

(1)

    

신청서, 이력, 자격·경력, 자기소개 등

당해 직무수행과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 등이 근무예정 직무 기준에

    적합한 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 여부를 판단

    하여 합격자 결정

    

면접전형

(2)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개별 구술면접 진행

공무수행자로서의 직무 지식·기술, 태도 등을 평가

평가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전형일정

  

 

 

전형일정

일 시

비 고

모집공고

2022. 12. 5. 09:00

~ 2022. 12. 13. 18:00

경기도 기간제근로자 스마트채용접수시스템

- 소방서 홈페이지, 워크넷 등

접수기간

2022. 12. 5. 09:00

~ 2022. 12. 13. 18:00

접수방법 : 기간제 스마트채용접수시스템 이용

- 홈페이지 : https://apply.jobaba.net

- 채용접수시스템 내 기간제 채용관 접수

서류심사

2022. 12. 14.

~ 2022. 12. 15.

서류전형 결과 스마트채용접수시스템을 통한

  개별 문자 및 통보

면접심사

2022. 12. 22. 14:00

일시 : 2022. 12. 22.() 14:00

장소 : 분당소방서 2층 소회의실

면접시작 시간 내 미도착 시 불합격 처리

합격자 발표

2022. 12. 26.

서류전형 결과 스마트채용접수시스템을 통한

  개별 문자 및 통보

채용후보자 등록 및 근로계약서 체결

2022. 12. 27.

~ 2022. 12. 30.

분당소방서 소방행정과

 

 

    

제출서류

응시원서 등 모든 제출서류 스마트 채용접수시스템(https://apply.jobaba.net) 제출

모든 제출서류는 서명란에 서명 후 반드시 첨부파일 업로드 후 제출

응시원서 1(별지 1호 양식)

이력서 1(별지 2호 양식)

자기소개서 1(별지 3호 양식)

개인정보 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동의서 1(별지 4호 양식)

자격요건 검증 동의서 및 서약서 1(별지 5호 양식)

자격증명서 사본 1

주민등록등본(원본, 3개월 이내 발급분) 1

 

 

야간근무자 배치전 검강검진(검진기관 별도안내 확인) 최종합격자만 제출


    

근무조건

  

구 분

주 요 내 용

근로계약

계약기간: 20231~ 12(예산소진시까지)

* 계약기간은 휴직자 조기복직, 예산소진 및 휴직연장 시 변경될 수 있음

근무형태 : 52시간 내 교대근무

근무지

분당소방서 119구급대

보수 및 복지

보수() : 280 ~ 350만원 내외

임금지급 기준 : 11,485(시간급) - ’23년 경기도 생활임금 결정액

후생복지 : 복지포인트, 명절휴가비, 건강검진비

경기도 비정규직 공정수당 지급(기간별 차등 지급 / 세부사항 별도 안내)

기타사항

소방공무원 임용 시 유사경력 인정

고용보험, 산재보험,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가입

•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급여 지급

* 1년 이상 근무 시 퇴직금 지급

    

우대사항

면접전형 가산점 적용 사항

  

구 분

우 대 사 항

배점 외

가산점 부여

취업지원대상자 : 취업지원대상자를 규정한 법률에 따라 면접전형 만점의

                  5~10% 부여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제출)

취업지원 대상자의 채용시험 가점을 규정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31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16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22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2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7조의9

장애인 : 면접전형 만점의 5% 부여

저소득층 : 면접전형 만점의 5% 부여

가산점은 전형별 만점 배점 외로 추가 가산되며, 지원자가 가산대상에 중복 해당할

   경우 중복하여 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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