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입학과
작성일 :
2024-03-21
조회수 :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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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 『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 제 10 조, 제 10 조의2
2. 위 법령 및 학칙 제 14 조의 3 에 의거 , 2024학년도 대학별 (면접) 고사에 대한
선행학습 영향평가 결과를 붙임과 같이 공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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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2024학년도 선행학습 영향평가 결과보고서.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