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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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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ㄱㅈㅇ 작성일 : 2017-09-09 조회수 : 525

국가 장학금 중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자 및 그 자녀'  장학금을 받으려면

생계급여 일반수급자, 생계급여 조건부 수급자, 의료급여 수급자, 주거급여 수급자, 교육급여 수급자, 보장시설 수급자 

중 한가지라도 해당이 되면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여섯가지 전부 다 해당이 되어야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현재 저는 교육급여 수급자이고 아버지가 주거급여 수급자인데 제가 만 19세가 되면 수급자가 아닌게 됩니다.

제가 여쭙고 싶은 건 수급자 종류 중 한가지만 해당이 되어도 장학금을 받을 수 있다면 저희 아버지의 자녀로서 장학금을 받을 수 있나요?

 

만약 받을 수 있다면 장학금을 받을 때 성적에 상관없이 매 학기 수업료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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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답글]장학제도
게시물의 상세정보
작성자 : 입학과 상태 : 완료 작성일 : 2017-09-13
안녕하세요.
 
국가장학금에서 인정하는 수급자는 기초생계급여수급자 또는 기초의료급여수급자 입니다. 기초주거급여수급자 및 기초교육급여수급자는 차상위계층으로 분류되어 1분위에 해당하는 국가장학금을 수혜할 수 있으며 교내장학금을 같이 지원받을 경우 전액 장학금을 수혜할 수 있습니다.
 단, 지원하는 학과의 등록금에 따라 전액감면을 받지 못하고 추후 미감면분에 대해 계좌로 지급될 수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학생 및 가구원(부모 또는 배우자) 중 1인 이상이 학자금신청일 기준으로 수급자 자격을 유지하면 됩니다.
기타 문의 사항은 장학팀 043-649-3189로 전화 주시면 상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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