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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처] 수업연한 초과자인데 등록금 전액을 납부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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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2-10-29 조회수 : 935

수업연한이 지났으나 졸업에 필요한 소요학점을 취득하지 못하여 수강등록을 하는 학생에 대한 등록금은 다음 기준에 따라 징수하 게 됩니다.

가. 1학점부터 3학점까지는 해당 학기 등록금의 6분의 1 해당액

나. 4학점부터 6학점까지는 해당 학기 등록금의 3분의 1 해당액

다. 7학점부터 9학점까지는 해당 학기 등록금의 2분의 1 해당액

라. 10학점 이상은 해당 학기 등록금의 전액

자세한 사항은 본관 사무처 총무팀(☎ 043-649-3164,3169)으로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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