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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 1학기 정부지원 학자금대출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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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3-01-21 조회수 : 1389

 

2013년도 1학기

정부지원 학자금대출 신청 안내

 

 

 

■ 대출자격
국내 고등교육 기관에 재학 및 입학(신입, 편입, 재입학)·복학 예정인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대출 금지 및 제한 대상자가 아닐 것
※ 주민등록상 해외이주 신고자, 영주권자 제외
 
■ 대출 안내
 • 든든학자금만 신청 가능. (신청 후 소득 8~10분위로 판별 시 일반학자금으로 신청 전환 됨.)
 • 대출 절차 : 대출신청>서류제출>대학심사>재단심사>대출승인>대출금지급신청
 • 신청방법
  1) 온라인 신청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www.kosaf.go.kr 에서 신청.
  2) 서류제출 – 한국장학재단 팩스 02-3419-8800 으로 제출
  ※ 제출 서류는 홈페이지 참조.

구분

든든학자금

(취업 후 상환)

일반학자금

(일반 상환)

자격

소득

기준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가구 소득 1~7분위 대상인 학부생

※ 다자녀(3자녀 이상)가구 학생은 소득분위 관계없이 이용가능

 가구소득 8~10분위 대상

연령

만 35세 이하 만 36~55세

성적

• 신입생 : 대학 입학 허가 시 통과
• 재학생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직전학기 백분율 성적 70점 이상
          (장애인의 경우 이수학점 기준 제외)

다자녀 지원

 다자녀(3자녀이상)가구 학생은 소득 8분위 이상도 지원 가능  다자녀 여부 상관 없이 지원 가능

대출금리

연 2.9%    

(변동금리, 매학기 고시)    

연 2.9%    

(고정금리, 대출 신청 학기 기준)

등록금대출

일정

• 신청기간 : 2013.1.9.(수) ~ 3.25.(월)
• 실행기간 : 2013.1.9.(수) ~ 3.29.(금) 

한도

• 등록금 전액(입학금, 수업료)
• 최소 50만원 이상
생활비대출

일정

• 신청기간 : 2013.1.9.(수) ~ 2013.5.27.(월)
• 실행기간 : 2013.1.9.(수) ~ 2013.5.31.(금)

한도

• 학기 당 최대 150만원
• 최소 50만원(10만원 단위 신청 가능)
• 학기 당 최대 100만원
• 최소 50만원(10만원 단위로 신청 가능)

이자지원

소득1~3분위: 생활비 유예기간 무이자

이자지원 없음

대출금 지급    

한국장학재단의 대출 실행기간 중 대학의 등록금 납부 시기에 맞추어 본인이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대출금 지급 신청을 하면 해당 대학의 계좌로 입금. 단, 생활비는 본인 계좌로 입금.

 

■ 문의전화: 한국장학재단 콜센터 1599-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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