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2학기 학자금대출에 대한 내용을 공지하오니 희망 학생은 기간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대출 금리
연 2.2% (든든학자금 : 변동금리, 일반학자금 : 고정금리)
2. 대출 대상, 신청기간, 신청제한 등(전체학생)
구분 | 든든 학자금대출 (취업후상환) | 일반상환 학자금대출 |
신청 기간 | 2018. 07. 10(화) ~ 2018.09.28(금) 09:00~24:00(마감일 제외) 등록금 납부 예정일로부터 최소 3주전까지 대출신청 하여야 함.(소득분위 산정 기간 3~4주 소요) |
대출 실행 | 2018.08.20(월) ~ 2018.08.24(금) 09:00~17:00(등록기간) ※ 대출신청 후 등록기간에 대출실행(대출금지급신청)해야만 대출완료되어 등록처리됨. ※ 단, 생활비는 신청기간 내 수시 실행 가능 |
자격 요건 | * 소득기준 : 8분위 이하(기초생활수급자 포함) - 단,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일반학자금 신청 허용 * 다자녀(3자녀이상)는 소득분위 관계없이 가능 * 성적기준 : 12학점, 70점(1.51)이상 - 장애인경우 이수학점 적용 예외 * 나이제한 : 만 35세 이하(단, 선취업 후진학자 및 중소기업 재직자에 한해 연령 완화 (만 45세))
| * 소득기준 : 제한없음 * 성적기준 : 12학점, 70점(1.51)이상 - 장애인경우 이수학점 적용 예외 * 나이제한 : 만55세 이하(단, 만 55세 이전 입학자인 경우 59세까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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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한도 | * 등록금 실납부액 전액 * 생활비 학기당 150만원 (총금액내에서 4회 분할실행 가능) ( 기초, 소득1-3분위 : 의무상환개시 전 무이자) | * 등록금 실납부액 전액 * 생활비 학기당 150만원 (총금액내에서 4회 분할실행 가능) |
상환 방법 | * 의무상환개시(취업) 전까지 원금 및 이자 납부유예(대출자 자발적 상환 가능) | * 대출 익월부터 이자 납부(본인통장 자동상환) * 원금은 졸업후 상환(중도상환 가능) |
※ 이중지원 안내
- 한국장학재단에서는 등록금 지원 목적(근로 및 생활비 지원 등 제외)으로 수혜한 학자금대출(든든학자금,일반학자금,농어촌무이자융자,공무원연금관리공단학자금, 사학연금관리공단학자금 등)과 국가 및 교내·외 장학금을 합산하여 입학금 및 등록금 총액 초과 수혜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있으며, 이중수혜로 확인 되는 경우 2018-1학기 학자금대출이 불가합니다. 이에, 2012-2학기 ~2017-2학기 대출 및 장학금 수혜 총액이 입학금 및 등록금 총액을 초과한 학생의 경우 해당학기 초과금액을 한국장학재단 대출금을 상환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국장학재단 이중지원방지 규정 : 장학금+학자금대출금≦등록금총액(입학금+수업료)
* 2016학년도 1학기부터 정규 학기(8학기)를 초과하여 학자금 대출을 받고자 하는 학생들은 최대 4회까지 대출 허용되며 4회까지는 자동추천(성적미달의 경우 학자금대출특별추천요청서 제출)
3. 대출전 확인 사항
【 가구원 동의 : 소득분위 판단을 위해 필수 】
구 분 | 내용 |
법적 근거 | -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제50조 등 ※ 금융재산·부채정보 등 소득·자산을 소득분위 산정에 반영 |
동의 대상 | - 학생이 미혼일 경우 : 부모님 모두 - 학생이 기혼일 경우 : 배우자 |
동의 여부 확인 | - 한국장학재단홈페이지(www.kosaf.go.kr) → 로그인 → 사이버창구 → 소득분위 → 정보제공 동의현황 |
동의 방법 | - (온라인) 한국장학재단홈페이지(www.kosaf.go.kr) → ‘16-2학기 가구원동의 바로가기 ※ 가구원 공인인증서 사전준비 필요 - (오프라인) 가구원이 외국인, 해외거주, 고령 등에 따라 온라인 동의가 어려운 경우,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1599-2000)에 문의 |
문의 | -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 1599-2000,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
* 기존에 동의한 가구원은 재 동의할 필요 없음.
4. 대출 신청 방법
단계 | 내용 |
1단계 | - 공인인증서준비(본인확인용도, 기보유자는 재발급 불필요) - 재단과 업무제휴 협약체결 은행(이하 “제휴은행”)을 방문하여 계좌개설 및 인터넷뱅킹 가입 후 해당은행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 발급 ※ 제휴은행:외환, 우리, 국민, 신한, 기업, 경남, 농협, 광주, 대구, 부산, 수협, 스탠다드차타드, 전북, 하나, 제주, 우체국 |
2단계 | -홈페이지 가입(실명인증, 기존 회원은 가입생략) |
3단계 | - 대출 신청 시 금융교육 이수*, 취업후상환학자금 채무자신고** * 금융 및 대출상품에 대한 교육으로 학자금대출신청 시 필수 이수(미이수 시 대출신청 불가) ** 기존 취업후상환학자금대출자 중 당해년도 채무 미신고자만 해당 |
5. 서류 제출처 및 방법
(1)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로그인→사이버창구→장학/대출 신청→장학/대출 신
청현황 → 학자금유형선택 후 서류제출 버튼 클릭] 절차에 따라 스캔한 이미지파일 등록
(2) 서류제출기한 : 등록금 납입일로부터 한달 이전까지
※ 제출기한내 서류가 미 접수될 시 신청대상자에서 제외
6. 특별 추천
(1) 학적상태가 성적, 이수학점 등의 사유로 '대출거절'인 경우 아래 기준에 따라 특별추천사유서를
제출함.
- 특별추천 기준(든든/일반학자금)
구분 | 가능횟수 | 특별추천 대상자 | 내용 |
성적 기준 | 2 | 성적 미달자 | -직전학기 백분위점수 70점 미만인 자 중 직전학기 백분위점수 또는 누적 백분위점수가60점 이상인 자 |
이수학점 미달자 | - 직전학기 이수학점 기준(개별 대학 최저이수학점또는 12학점) 미충족자 중직전학기 백분위점수또는 누적 백분위점수가 60점 이상인 자 |
성적외 기준 | 1 | 재학생 성적 미산정자 | - 재학기간 동안 신청학점이 없거나 성적 산출이 불가능한 수업(Pass 과목)만 이수한경우로서 성적이 미산정된 재학생 예시) 1학년 1학기 재학 도중 휴학 후 군입대 |
재학생 기등록자 /기납부자(분납) | - 등록금 자비 납부자 |
※특별추천 횟수는 각 사유별 허용횟수 제한
- 특별추천 횟수는 ’09학년도 2학기 학자금 대출분부터 계상
(2) 특별추천서 제출방법
붙임의 '학자금대출특별추천요청서(해당학기 학업목표 및 계획) '을 작성하여 학생팀
(팩스가능 043-649-3186)으로 제출(교양관 1층)
※ 대출관련 세부 내용 및 문의 : 한국장학재단사이트, 전문상담원☎1599-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