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공지
대원광장 > 대원공지 > 학사공지
2018-1학기 국가장학금Ⅱ유형 대상자 선발 및 지급결과 안내
학사공지게시물 보기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8-07-11
조회수 : 867
|
1. 대 상 자 : 2018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Ⅰ유형 수혜자(다자녀 포함) 2. 소득기준 : 1분위~8분위 3. 성적기준 구분 | 성적 | 신입생·재입학생 (전공심화과정 포함) | 첫 학기에 한하여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미적용 | 재학생 (등록 후 휴학생 포함)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자로 100점 만점의 80점 이상 - 기초~차상위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및 70점 이상 - 장애인은 성적기준 없음 1분위~3분위에 대하여 C학점(70점) 경고제 2회까지 적용** |
* 전공심화과정 재학생은 10학점 이상 이수 ** 1분위~3분위자의 성적이 70점 이상~80점 미만인 경우도 2회에 한해 경고 후 수혜가능 4. 지급금액 구분 | 1인당 최대지급액 | 인원 | 지급총액 | 비고 | 1분위 | 등록금 전액 | 153 | 60,200,000 | 1인당 최대지급금액에서 등록금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 지급 (예) 등록금 300만원인 소득1분위 학생이 기수혜한 장학금이 280만원인 경우 20만원 지급 | 2분위 | 135 | 50,554,000 | 3분위 | 112 | 45,504,000 | 4분위 | 500,000 | 115 | 52,504,000 | 5분위 | 55 | 25,309,000 | 6분위 | 400,000 | 104 | 38,786,000 | 7분위 | 148 | 57,724,000 | 8분위 | 300,000 | 153 | 45,195,000 | 합계 | 975 | 375,776,000 | |
※ 한국장학재단 및 공무원연금공단에 해당학기 대출금이 있는 자는 대출상환으로 지급함. ※ 한국철도공사, 사학연금, 국군재정관리단에 해당학기 대출금이 있는 학생은 수혜한 국가장학금Ⅱ유형으로 대출상환 할 것. (미상환 시 추후 모든 장학금 지급 불가) 5. 지원제한 가. 타 장학금으로 전액장학금을 수혜한 경우 나. 국가장학금Ⅱ유형 지급가능 금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 다. 미등록휴학자, 자퇴 및 제적자, 이중지원자 라. 기타 한국장학재단이 지원제한 하는 자
6. 지 급 일 : 2018년 7월 11일(수) 7. 개인별 장학금액 확인방법 : 대학 홈페이지 로그인 > 학생통합관리시스템 > 학사관리 > 장학내역확인 ※ 2018-1학기 장학내역에서 “국가장학금Ⅱ(ㅇㅇ분위)”확인, 내역없는 학생은 대상자 아님 8. 문 의 : 교학처 학생팀 043)649-3189
|
첨부파일 |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