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8-06-12
조회수 : 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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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칙 및 시행세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 6. 12(화) ~ 2018. 6. 19(화) 8일간
교학처 교무팀 권오흥(043-649-3134)
첨부파일 참조
이 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학교 구성원은 2018년 6월 19일 12:00까지(도착분에 한함)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학처 교무팀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1. 공고사항에 대한 의견
2018. 6.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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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학칙 및 학칙시행세칙 개정안.hwp 신구 조문 대비표.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