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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학년도 2학기 국가장학금 1차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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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8-05-23 조회수 : 654

1. 2018년 2학기 국가장학금 1차 신청 기간
   가. 신청 접수 및 서류 제출·가구원 동의 기간
       ㅇ 신청 접수 기간: 2018. 5. 17.(목) ~ 2018. 6. 15.(금) 18:00
       ㅇ 서류 제출·가구원 동의 기간: 2018. 5. 17.(목) ~ 2018. 6. 19.(화)
           ※ 첨부 메뉴얼 참고
   나. 신청 대상 : 재학·신입·편입·재입학·복학 등 모든 학적의 학생
   다. 신청 방법: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http://www.kosaf.go.kr)

 

 

2. 2018년 2학기 제도개선 사항 안내
   가. 2학기부터 소득·재산 조사 횟수를 연 1회로 감축함에 따라, 학생 통합 신청 시 당해 연도 1학기에 조사된

       소득인정액을 2학기에도 동일하게 활용 가능
    ※ 단, 소득·재산, 가구원, 학적, 신분 등의 변동이 없는 경우 동일하게 활용 가능하며, 소득·재산, 가구원, 학적,

       신분 등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2학기 소득·재산 재조사 실시
        ㅇ ‘1학기 소득인정액 계속 사용신청’을 선택하는 경우, 가구원 정보 확인 완료일로부터 7일 후 1학기와

             동일한 소득구간 확정
        ㅇ ‘2학기 소득인정액 재조사 신청’을 선택하는 경우, 기존 소득구간 산정과 동일하게 약 4∼6주 소요되며,

             2학기 소득·재산 조사일 기준 소득구간 재산정
  


3. 문의

   한국장학재단 콜센터 1599-2000
 


4. 유의사항
  가. 개인적인 사유로 국가장학금을 포기하는 학생들의 경우 신청을 하지 않으셔도 되나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심사와 연계하여 교내장학금 지급이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으므로 미 신청자는 교내 장학금 수혜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이중지원 안내
      ㅇ 한국장학재단에서는 등록금 지원 목적(근로 및 생활비 지원 등 제외)으로 수혜한 학자금대출(든든학자금,

          일반학자금,농어촌무이자융자,공무원연금관리공단학자금, 사학연금관리공단학자금 등)과 국가 및 교내·외

          장학금을 합산하여 입학금 및 등록금 총액 초과 수혜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있으며, 이중수혜로 확인

          되는 경우 2017-2학기 학자금대출 및 국가장학금 수혜가 불가합니다. 이에, 2012-2 ~ 2018-1학기 대출 및

          장학금 수혜 총액이 입학금 및 수업료 총액을 초과한 학생의 경우 해당학기 초과금액을 대출금 상환처리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한국장학재단 이중지원방지 규정 : 장학금+학자금대출금≦등록금총액(입학금+수업료)

 

붙임 1. 2018년 2학기 국가장학금 학생신청서 매뉴얼 1부.
       2. 2018년 2학기 국가장학금 학생 신청 FAQ 1부.

첨부파일 pdf파일 2018년 2학기 국가장학금 학생신청서 매뉴얼.pdf pdf파일 2018년 2학기 국가장학금 학생 신청 FAQ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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