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안내사항 가. (재학생 1차 신청 원칙) 우선감면을 통한 대학생 가구 등록금 부담경감을 위해 2016년부터 재학생은 국가장학금 1차 신청이 원칙 나. 2차 신청한 재학생은 재학중 1회에 한해 “재학생 신청기간 미준수자 구제신청서” 를 제출한 경우 재심사 후 지원 가능 ※ 별도 탈락사유 존재 시 1유형 및 다자녀 국가장학금 최종 탈락, 다. 지난 학기에 이미 구제신청서를 제출하여 국가장학금을 수혜한 학생은 이번학기 구제신청서 제출절차 없이 심사에서 탈락 라. (재학생 1차 신청 예외처리) 18년도 제도 개편 대상 재학생의 경우 18-1학기의 한해 2차 신청 허용 - 대상: 초과학기, 기초·차상위 B학점(80점) 미만~C학점(70점) 이상, 장애인 C학점 미만, 다자녀 가정의 재학생(88.1.1.이후, 미혼) ※ 18년도 제도 개편 대상 재학생의 경우 “구제신청서” 제출 없이 심사 후 지원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