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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공지DAEWON UNIVERSITY COLLE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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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학기 국가장학금 선발기준 및 지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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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8-02-19 조회수 : 952

    2018학년도 1학기 Ⅰ·Ⅱ유형 및 다자녀 국가장학금 지급기준 및 금액을 안내하오니 해당학생은 학생통합관리시스템에서 장학금액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2018학년도 국가장학금Ⅱ유형은 배정금액 및 국가장학생 선발 인원수에 따라 소득분위별
   금액을 정하며 5월경 개인계좌로 지급할 예정(장학금액은 매 학기 변동됨)
 

□ 2018년도 국가장학금 I·II유형(다자녀 포함) 제도 개선 안내
'18년도 제도 개편 신규 신청가능 대상자

   - 다자녀 가정의 대학생(88.1.1.이후 출생자, 미혼에 한함)

   - 초과학기 재학생 중 수혜횟수가 남아있는 학생

   - B학점 미만~C학점 이상인 기초/차상위 대학생

   - C학점 미만인 장애대학생
   - C학점 경고자* 지원 확대 : 1분위~3분위
   * C학점 경고란? 소득1분위~3분위자 중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성적 70점 이상 ~ 80점 미만자는 2회에 한해 지급)
   ※'18년도 제도 개편 신규 신청가능 대상자는 "구제신청서" 제출 없이 심사 후 지원
 
 
1. 국가장학금 대상자 및 지원 요건

구분

대상자

지원요건

국가장학금Ⅰ·Ⅱ유형

소득
8분위이하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및 80점(평점평균 2.51)점 이상
  - 기초~차상위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및 70점(평점평균 1.51)이상
  - 1분위~3분위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및 70점 이상 ~ 80점 미만
                   인 경우 2회에 한해 지급
· 다자녀(모든자녀)는 ’88.1.1. 이후 출생자, 다자녀가구 대학생(미혼)
· 장애인은 성적기준 없음

다자녀가정의
모든자녀
(첫째~셋째 이상)

 

※ 등록금 범위 내에서 교내장학금과 중복수혜 가능함.
※ 등록금범위를 초과하여 교내·외장학금 및 학자금 대출을 중복지원 받을 수 없음.
※ 유의사항 : 2018-1학기 국가장학금 수혜 후 학기 중 직전학기 이수학점 포기 또는 성적정정으로 학점 및 성적이 미달될 경우 1학기 국가장학금 수혜 전액 반환. 단, 졸업학기 학생 이수학점 적용 제외.
 
 

2. 국가장학금Ⅰ유형 지원 금액

소득분위

국가Ⅰ유형

다자녀(첫째~셋째이상)

기초생활수급자

260만원

260만원

1분위

260만원

2분위

260만원

3분위

260만원

4분위

195만원

225만원

5~6분위

184만원

7분위

60만원

8분위

33.75만원

 

※ 등록금범위 내에서 지급되며 타장학금과 합산한 금액이 등록금을 초과할 경우 초과금액은 지급 하지 않음.
 
3. 장학금 지급방법

학비감면(등록금고지서에 감면 처리됨)되며, 2018년 2월 14일 이후 소득분위가 산정된 자는 추후 개인계좌로 지급.
 
4. 선발 확인 방법

대학 홈페이지 로그인→학생통합관리시스템→학사관리→장학내역확인
※ 복학생 및 재입학생 중 국가장학금 미신청자는 2차 신청기간(2018.02.12. ~ 3. 8.)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1차 신청을 놓친 재학생은 재학 중 1회에 한해 “재학생 신청기간 미준수자 구제신청서”를 제출 한 경우 심사 후 지원
※ 2차 신청한 재학생은 심사단계에서 탈락(사유: 신청기간 미준수) → “재학생 신청기간 미준수자 구제신청서”를 공인인증서로 제출 → 재심사 후 국가장학금 지원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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