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7-09-14
조회수 : 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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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직원자녀장학금 - 대 상 : 학부모가 교직기관에 근무하는 본교 재학생으로 직전학기 평균평점 2.5이상 재학생 (단 입학학기는 성적기준 없음) - 장학금액 및 지원범위 : 등록금 범위 내에서 10만원 지급 - 제출서류 : 보호자 교육기관 재직증명서, 본인명의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 교직원자녀 장학금 신청서
- 대 상 : 본교에 재학중인 형제(자매), 남매, 부부, 부모자식등 한 가족 2인 이상 재학 중인 자직전학기 평균평점 3.0이상인 자. 부 또는 모의 가족관계증명서(형제, 자매, 남매 경우), 본인 명의 가족관계증명서 (부부, 부모자식 경우)
3. 기타 교내장학금(만학도, 본교 재단산하 교직원 자녀, 기초수급자, 보훈, 새터민) 학비감면누락자 - 대 상 : 2017년도 2학기 교내장학금(만학도, 기초수급자, 보훈, 새터민) 학비감면 누락자 - 2017년도 2학기 교내장학금 대상자이나 서류 미제출등의 사유로 학비감면을 받지 못한 자 - 제출서류 : 교내 장학금 종목별 제출서류 붙임문서 참고
4. 신청기한 및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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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붙임 2017-2학기 학비감면 교내장학금 종류.hwp 붙임 가족장학생신청서.hwp 붙임 교직원_자녀_장학금 신청서[양식]-타학교.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