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원요건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1년(252일) 이상이고, 2016년도 근로내역이 적립되어 있는 건설근로자의 대학생 자녀 중 사업시행 시점 기준 2년제 이상 대학에 재학 중인 자 ※ 외국인 근로자 및 퇴직공제금 기청구자·청구 중인 자는 제외하며, 세대 당 자녀 1명 지원 가능
2. 접수
- 2017.7.17.~10.31 18:00 도착분에 한해 유효 - ‘2017년도 2학기 신청 접수 시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18년도 1학기는 자동 신청 접수 (단,‘18년도 1학기 지원을 위한「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조회 동의서」및「재학증명서」는
별도의 기간을 정하여 징구)
3. 접수방법 - 공제회 본회 및 지사·센터 방문 또는 등기 우편 - 접수방법별 제출서류 필히 확인 필요 【피공제자·자녀 각각‘본인서명사실확인서(또는 인감증명서)’추가 제출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