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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희망사다리)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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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7-09-11 조회수 : 418

2017년도 2학기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희망사다리) 신청 안내

 

가. 신청자격 
  - 대한민국 국적으로 일반대 3학년 이상, 전문대 2학년 이상의 학생 중  직전학기 성적이 100점 만점의 70점 이상인 학생
 
나. 지원대상
   - (취업지원형) 중소/중견(매출액 2천억 미만)기업 취업(희망)자
 
다. 지원규모

  -  정규학기 졸업까지 등록금 전액(입학금, 수업료) 및 매 학기 취업, 창업 준비 장려금(200만원)
 
라. 의무사항

    ① 재학중 직무기초교육 이수(40시간)
    ② 졸업 후 의무종사 이행*
     * 의무종사(취업)기간: 장학금 수혜학기 수 × 180일 
 
마. 신청기간

    2017. 9. 11.(월) ~ 9.25(월)까지
 
바. 신청방법

     http://www.kosaf.go.kr/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직접 신청 

 

사. 문의처

     1599-2290(한국장학재단 우수장학부 콜센터)
 
아. 유의사항
   - 취업(예정)자가 신청한 당시의 근무 기업이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에도 장학생으로 신청 및 선발은 될 수 있지만, 졸업 후 근무지가 중소/중견(매출액 2천 억 미만) 기업이 아닌 경우 전액 환수됨*
       * 신청당시 대학의 장학생 추천 및 재단의 제출서류 확인은 중소/중견(매출액 2천 억 미만)
         기업 근무에 대한 판정 결과로 인정받을 수 없음  
   - 부적격자로 적발 또는 의무종사 기준을 준수하지 못할 시 보증보험사를 통해 장학금 환수(원금, 손해 지연금, 법적조치비용) 등의 책임이 발생함
   - 휴학*·자퇴·제적·편입 등 학적변동 발생자는 자격박탈 및 전액반환
       * (휴학인정) 군입대, 질병·상해, 임신·출산, 천재지변, 창업휴학(창업유형 신청자)
       ※ 초과학기, 졸업유예, 성적미달, 가족(부, 모)의 간병, 소속대학 규정상 불가피한 경우, 생계곤란으로 휴학한 경우 의무종사 또는 반환 선택 가능
   - 상세내용은 첨부된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희망사다리) 장학생 의무사항 안내’ 참고

   ※ 붙임 중소기업 취업연계 장학금(희망사다리) 장학생 의무사항 안내 1부. 

첨부파일 아래한글파일 중소기업취업연계 장학금_희망사다리_장학생의무사항안내.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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