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Ⅱ유형 대상자 선정 및 장학금 지급기준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지원대상
가.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소득 8분위* 이하 재학생(등록 후 휴학생 포함)
으로 해당학기 국가장학금Ⅰ유형(다자녀 포함)을 수혜한 자
나.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소득기준
성적·이수학점 기준
신입생·재입학생
- 첫 학기에 한하여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미적용
재학생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자로 100점 만점의 80점 이상을 획득한 자(단, 장애인의 경우 이수학점 제한 없이 70점 이상)
- 기초~2분위 이하에 대하여 C학점(70점) 경고제 2회까지 적용
2. 지원제한
가. 기 수혜 후 복학자(기 등록자)*는 국가장학금 지원 불가
* 국가장학금 수혜 후 이연등록 휴학자가 당해학기 복학인 경우
나. 타 장학금으로 전액장학금을 수혜한 경우
다. 국가장학금Ⅱ유형 지원가능금액이 10만원 미만일 경우
라. 기타 한국장학재단이 지원제한 하는 자
3. 지원금액
가. 등록금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소득분위별로 차등지원
나. 1인 최대 지원금액
구분
기초
1분위~3분위
4분위~6분위
7~8분위
비고
지원금액
전액
20만원
15만원
10만원
등록금 범위 내 지원
4. 지급방식
가. 대출상환 : 해당학기 한국장학재단 및 공무원연금공단에서 학자금대출을 받은자
나. 학생통장지급 : 한국장학재단에 장학금 신청 시 입력한 본인 계좌로 지급
다. 기타 재단외대출자(한국철도공사, 군인연금 등)는 지급되는 국가장학금Ⅱ유형으로 해당학기 대출금을 본인이 직접 상환할 것(미상환 시 교·내외 장학금 및 대출지원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