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7-02-10
조회수 : 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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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칙 및 시행세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첨부파일 참조
이 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학교 구성원은 2017년 2월 17일까지(도착분에 한함)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학처 교무팀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1. 공고사항에 대한 의견
2017. 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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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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