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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출신 대학생 학자금지원(융자) 신청안내 [2015년 1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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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5-01-06 조회수 : 577

2015년 1학기 농어촌출신 대학생 학자금지원(융자) 신청안내

 

 

▣ 사업개요
 ◾ 지원목적 : 농어업인 교육비 부담 경감 및 농어촌출신 대학생에 대한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
 ◾ 융자조건 : 무이자
 ◾ 주간부처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복지여성과
 ◾ 사업주체 : 한국장학재단(☎1599-2000)

 

▣ 신청 및 서류제출
 ◾ 1차 신청 및 서류제출 : ’15. 01. 02. ~ 01. 09. 18시까지
 ◾ 2차 신청 및 서류제출 : ’15. 02. 23. ~ 02. 27. 18시까지 (신입생만 신청 가능)
 ◾ 서류제출방법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업로드
    (재단 홈페이지에서 농어촌융자 신청 후 〔신청현황〕화면상의 제출하여야 할 서류 참고)

 

▣ 지원자격
 ◾ 농어촌지역에 주소를 두고 6개월(180일)이상 거주하고 있는 학부모의 자녀
 ◾ 농어촌지역에 주소를 두고 6개월(180일)이상 거주하면서 농어업에 종사하는 대학학부생 본인
 ◾ 직전학기 100점 만점 환산 시 70점 이상(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의 경우 적용 제외)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졸업학년 및 장애인의 경우 적용 제외)

 

▣ 신청방법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로그인►사이버창구►장학/대출신청►농어촌융자 선택
      ( http://www.kosaf.go.kr )
 
▣ 지원내용
 ◾ 융자금액 : 당해학기 대학이 통보한 등록금 전액(입학금, 수업료, 학생회비)
    - 생활비, 기숙사비, 졸업앨범비 등은 융자금 대상에서 제외
 ◾ 융자횟수 : 재학 대학(교)의 정규학기 수 이내
  ※ 학업연장자도 융자횟수의 범위 안에서 신청 가능

 

▣ 대상자 선정절차
 ◾ 융자신청(학생)►융자심사(한국장학재단)►융자금송금(한국장학재단→대학)►등록금대체(대학)
  ※ 학자금융자는 신청인원 등에 따라 융자지원에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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