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4-03-12
조회수 : 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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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안내 (1) 기한: 2024. 3.21(목) 18:00 까지 (온·오프라인 동일) (2) 필요성: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절차 미완료 시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불가 → 국가장학금 지원 불가
(3) 동의대상 가구원 범위 - 미혼: 학생의 부·모 모두 - 기혼: 학생의 배우자 ※ 학생 본인의 기초·차상위계층 자격이 확인될 경우, 가구원 정보제공동의 생략 가능 ※ 가구원 부양관계 단절 등 동의 불가 시, 제외 심사를 통해 동의대상 가구원 제외 가능
(4) 방법 - (온라인) 홈페이지1」 또는 모바일 앱2」 접속 → 가구원(부?모 또는 배우자)의 전자서명 동의 1」홈페이지 주소: http://www.kosaf.go.kr 2」모바일 앱 주소: https://mo.kosaf.go.kr/apps
- (오프라인) 입원?고령?농어촌거주?장애 등 온라인 동의 불가 시, 상담센터(1599-2000) 문의하여 오프라인 동의 진행
(5) 자세한 사항은 붙임자료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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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붙임1. 가구원 동의 독려 안내사항.png 붙임2. 가구원 정보제공동의 절차 안내.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