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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공지DAEWON UNIVERSITY COLLE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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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학기 학자금 대출(취업 후 상환, 일반 상환)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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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3-01-02 조회수 : 827

2023-1학기 취업 후 상환 및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일정을 아래와 같이 공지하오니, 학자금대출이 필요한 학생은 아래 기한을 엄수하여 신청, 실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출 일정('23학년도 1학기)

구 분

1

2

3

4

5

등록금 대출

    

신청: 1.4.()4.26.() (분납연계대출: 1.4.5.18.)

    

실행: 1.4.()4.27.() (분납연계대출: 1.4.5.19.)

    

생활비 대출

    

신청: 1.4.()5.18.()

    

    

실행: 1.4.()5.19.()

    

취업 후 상환

전환대출

    

신청: 1.4.()5.22.()

    

실행: 1.4.()5.23.()

    


 학자금대출 제도('23학년도 1학기)

구분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신청대상

대상

ㆍ교육부 또는 재단과 협약을 체결한 국내 고등 

  교육기관 학부생, 전문기술석사 및 대학원생

  (학점은행제 교육기관, 외국대학 제외)

ㆍ국내 고등교육기관 학부생, 전문기술석사 및 

  대학원생,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 학습자

  (외국대학 제외)

연령

학부

만 35세 이하

  (선취업 후진학자 등은 만 45세까지)

공통

만 55세 이하

  (만 55세 이전 입학자는 만 59세까지)

대학원

만 40세 이하

성적기준

학부

신입생 : 제한 없음

재학생 : 직전학기 이수학점 12학점(또는 소속대학 최소 이수학점) 이상

장애인은 적용 예외

학부

신입생 : 제한 없음

재학생 : 직전학기 이수학점 12학점(또는 소속대학 최소 이수학점) 이상, 성적 70/100(C학점) 이상

장애인은 적용 예외

대학원

제한 없음

대학원

신입생(신규학습자) : 제한 없음

재학생(계속학습자) : 직전학기 성적 70/100점(C학점) 이상

장애인은 적용 예외

학점

은행제

소득기준

학부

학자금 지원 8구간 이내

, 다자녀가구의 학생 및 자립준비청년(보호 아동 포함)은 지원구간 제한 없음

공통

학자금 지원 구간 제한 없음

대학원

학자금 지원 4구간 이내

신용요건

공통

제한 없음

  (금융채무불이행자, 저신용자 가능)

공통

학자금대출 연체자 및 금융채무불이행자 등 

  대출 제한

대출금리

ㆍ변동금리(연 1.70%)

ㆍ고정금리(연 1.70%)

대출조건

학부

등록금 : 당해학기 소요액 전액 (한도 없음)

생활비 : 300만원(학기당 150만원)

학부

등록금 : 당해학기 소요액 전액

대출금액 총 한도 : 대학(전문대학 포함) 4천만원, 5, 6년제 대학 6천만원, /치의/한의계열 대학 : 9천만원

생활비 : 300만원(학기당 150만원)

대학원

등록금 : 당해학기 소요액 전액

<등록금대출 총 한도>

구분

총 한도

석사과정

일반·특수/전문기술석사

6천만원

전문/·치의·한의계열

9천만원

박사과정*

일반·특수

9천만원

전문/·치의·한의계열

12천만원

* ·박사 통합과정 포함

생활비  300만원(학기당 150만원)

대학원

등록금 : 당해학기 소요액 전액

<등록금대출 총 한도>

구분

총 한도

석사과정

일반·특수/전문기술석사

6천만원

전문/·치의·한의계열

9천만원

박사과정*

일반·특수

9천만원

전문/·치의·한의계열

12천만원

* ·박사 통합과정 포함

생활비 : 300만원(학기당 150만원)

학점

은행제

학습비 : 당해학기 소요액 전액(학점인정과정만 해당)

대출금액 총 한도 : 4천만원

생활비대출 없음

대출기간

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금액 (’23년 기준 연소득 2,525만원) 이하일 경우 원리금 상환 유예, 초과 시 의무상환 개시

65세 이상 상환의무 조건부면제

  (국민연금 외의 다른 소득이 없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인정액 이하인 경우)

학부

대학원

최장 20(거치기간 10+ 상환기간 10) 이내에서 선택

학점

은행제

최장 18(거치기간 8+ 상환기간 10) 이내에서 선택

상환방법

의무적 상환: 소득에 따라 상환(국세청)

  자발적 상환(재단) 가능(수수료 없음)

원리금균등분할상환과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월 분할상환 방식)

중도상환 가능(수수료 없음)

 

신청 전 준비사항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을 위해 필수

구 분

내 용

법적근거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50조 등

금융재산·부채정보 등 소득·자산을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에 반영

동의대상

학생이 미혼일 경우 : 부모 (부모님 모두)

학생이 기혼일 경우 : 배우자

동의여부

확 인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 로그인 → 장학금/학자금대출 → 

   학자금 지원구간 →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현황

동의방법

▪ (온라인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 장학금/학자금대출 

    학자금 지원구간 →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하기

※ 가구원 전자서명 수단 사전준비 필요

※ 한국장학재단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도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가능

▪ (오프라인가구원이 외국인해외거주고령 등에 따라 온라인 동의가 어려운  

    경우,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1599-2000)에 문의

문 의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1599-2000),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신청 절차

로그인

▪ 학생이 홈페이지(www.kosaf.go.kr) 또는 애플리케이션 접속, 로그인(아이디, 비밀번호)


신청버튼

▪ 학자금대출 신청 메뉴 클릭
▪ 신청서 작성 버튼 클릭


신청 동의

및 서약

▪ 신청동의 및 서약 절차에서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 동의서’, ‘신청인 동의서’ 동의


신청 정보

▪ 학교정보 입력
▪ 개인 및 가족정보 입력(미혼: 부모정보, 기혼: 배우자정보)


대출 신청

▪ 학자금대출 체크박스 선택

 ※ 단, 학자금 지원구간 판단을 위해 학자금대출 신청 후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가 필요(단, 일반 상환 대출을 받고자 하는 대학원생은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불필요)


 ※ 신청 완료 후, 서류 제출 대상여부 확인 후 대상자는 서류제출 필요
   - 서류 제출 대상자는 제출해야 할 서류 목록이 표시됨
   - 서류 제출 생략 대상자는 학자금대출>학자금대출 신청>서류제출현황 화면 중 최종완료 여부 항목에 필수서류완료로 표시됨

4) 문의 : 한국장학재단 콜센터(1599-2000), 본교(043-649-3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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