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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호우로 인한 특별재난지역 예비군훈련 면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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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2-08-24 조회수 : 690

집중호우로 인한 특별재난지역 선포(2022. 8. 22)지역에서 피해를 입은 예비군은 피해사실확인서제출 시 2022년도에 받아야 할 잔여 예비군훈련이 면제됩니다.

 

1. 관련근거

 가. 예비군 교육훈련 훈령(‘22. 7. 7)

 . 특별재난지역 선포 (’22. 8. 22)

    

2. 특별재난지역 현황(2022. 8. 22일 현재)

서울

경기

강원

충남

영등포구, 관악구, 강남구(개포1)

성남시, 광주시, 양평군, 여주시(금사면산북면)

횡성군

부여군, 청양군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 시 본 지침과 동일하게 적용

    

3. 예비군훈련 면제 지침

  . 위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는 예비군이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를 입었을 경우,

      해당 지자체에서 발행하는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아

   - 해당 예비군부대(지역예비군 훈련 및 원격 교육의 경우)

   - 해당 지방병무청(동원훈련의 경우)으로 제출하면 올해 잔여 예비군훈련을 면제.

  . 예비군이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는 부모, 또는 자녀가 피해를 입은 경우에도 피해사실 확인서 및 가족관계증명서를 해당 지방병무청 또는 예비군부대에 제출하면 동일하게 올해 예비군훈련 면제.

    

4. 기타 사항

  . 특별재난지역 선포 이전 이미 예비군훈련을 이수한 예비군은 해당되지 않음.

  . 면제 대상 예비군 중 훈련일정 상 구비서류(피해사실 증명서, 가족증명서)

      제출이 늦을 경우 예비군부대 또는 병무청에 연락하여 연기 조치를 받고

      지정 기한내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함. (미 제출시 해당훈련은 다시 부과 또는 내년도로 이월됨).

  . 올해 잔여훈련을 이수처리 받으면서 사용하지 못한 ‘20~21년 예비군

      원격교육 이수에 따른 훈련시간 차감 조치는 내년(2023)도 적용 가능.

  . 선포당일 훈련을 받은 경우, 피해사실확인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하면 내년도 소집 훈련에서 해당 시간에 대한 이수처리가 가능함.

      , 선포일 이전 훈련을 받은 경우는 적용대상에서 제외됨

  . 참고로, 대원대학교 2022년 학생예비군훈련 일정은 1115, 16, 29

      3일간 계획되어 있으며, 10월 중순 경 상세계획 공지 예정입니다.

    

5. 문의 및 접수처 : 예비군중대 (교양관 305) 전화: 043)649-3556, 3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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