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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보훈가족장학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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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2-03-16 조회수 : 755

1. 지원개요

대학에 재학 중인 6·25전몰군경 손자녀의 교육비 경감을 위하여 한국

보훈복지의료공단의 수익금을 기반으로 재원의 한도 내에서 선발하여 지원


2. 신청대상 및 자격

 ○ 신청 대상

  - 6‧25전몰군경자녀*의 자녀로서 대학**에 재학 중인 자

    *신청대상은 1953년 7월 27일 이전 및「참전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별표에 따른 전투기간 중에 전사하거나 순직한 국가유공자의 손자녀

    **전문대, 일반대, 산업대, 기술대 등

 ○ 신청 자격

  - 대학 재학 중인 자로 직전학기 성적이 70점 이상인 자(신입생은 성적기준 제외)


<대학 장학 신청 제외 자격>

‣ 국가유공자의 전공사상 시기가 6‧25전쟁이 아닌 경우

‣ 재학 학교 학칙에서 정한 수업연한 초과자

‣ 당해 학기에 본인이 납부한 수업료가 없는 경우(타 장학금 수령 포함)


3. 신청서 접수기간, 접수처 및 제출서류

 ○ 접수기간 : 2022. 4. 1.(금) ~ 5. 2.(월)

 ○ 접 수 처 : 충북 충주시 중원대로 3230 충북북부보훈지청 보훈과

 ○ 제출서류

  ① 보훈가족장학 신청서〔붙임 3〕

    → 〔붙임 2〕참고 작성

  ②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동의서〔붙임 3〕

  ③ 재학증명서

  ④ 직전학기 성적증명서(백분율 환산 점수 기재/단, 신입생은 제출 생략)

  ⑤ 수업료 납입증명서(당해연도 당해학기)

  ⑥ 주민등록등본

    * 장학금 신청자와 전몰군경자녀가 비동거인 경우 가족관계등록부 추가 제출

  ⑦ 장학금 신청자의 통장 사본

  ⑧ 선발 우선순위 증빙자료(해당자에 한함)

    → 저소득자 :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4. 장학 지급액

 ○ 대학(보훈가족장학) : 학기당 90만원

- 실제 납부한 수업료가 장학금 지급액보다 적은 경우 수업료 실납부액만 지원

 

5. 장학 선발기준 [붙임1] 참고

 ○ 신청인원이 선발인원보다 많을 경우 장학금 예산 범위 내에서 장학금 선발기준에 따라 장학대상 선발

 

첨부파일 아래한글파일 붙임_2022년 보훈가족장학금 신청서 양식 등.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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