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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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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0-09-17 조회수 : 780

1. 지원대상
  - 2020년 9월 1일 00시 기준 제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민
  - 제천시 주소이전자 중 해당기간까지 주소를 유지하고있는 학생들도 신청 가능


2. 지원금액
  - 1인당 10만원(1회지원)
  - 제천화폐로 지원하며, 지류형 또는 모바일형 선택


3. 신청기한
  - 9월 24일(목) ~ 10월 16일(금)
  - 집중신청기한은 첨부자료 참조 바람


4. 신청방법
  - 신분증 지참 후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5. 사용기한 및 사용처
  - 기한 : 11월 30일까지 사용 (권장)
  - 사용처 : 제천화폐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하며 업종에 제한이 있음(백화점, 대형마트, 유흥주점 등)


6. 문의사항
  - 제천시 콜센터 (☎043-641-3860 ~ 3861

첨부파일 아래한글파일 붙임1. 제천시 긴급재난지원금 신청 안내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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