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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2학기 수업료 분할납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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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0-08-06 조회수 : 999

  2020학년도 2학기 재학생 수업료 분할 납부를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 절차 및 유의사항을 유념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대상 : 일반 정규과정 재학생
※ 신청제외 : 휴학(예정)생, 초과학기생, 직전학기 등록금 분할납부 신청후 1차 미등록으로 인해 취소된 자
 
2. 신청기간 : 2020. 8. 17(월) 09:00~19(수) 16:00까지
※ 신청기간 이외에는 분할납부 신청이 절대 불가하오니 꼭 신청기간을 확인하시어 불이익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3. 신청방법 :
   - 인터넷 신청 : 「대학홈페이지 로그인/마이페이지/인터넷학사관리/등록금분납신청」메뉴를 작성하여 분납신청

 


4. 분할납부 기간 및 납부방법

 

분납횟수

분납금액

납부기간

2회

납부할 금액의 1/2

1회 : 2020. 08. 24(월) ~ 28(금)
2회 : 2020. 09. 21(월) ~ 23(수)

3회

납부할 금액의 1/3

1회 : 2020. 08. 24(월) ~ 28(금)
2회 : 2020. 09. 21(월) ~ 23(수)
3회 : 2020. 10. 19(월) ~ 21(수)

4회

납부할 금액의 1/4

1회 : 2020. 08. 24(월) ~ 28(금)
2회 : 2020. 09. 21(월) ~ 23(수)
3회 : 2020. 10. 19(월) ~ 21(수)
4회 : 2020. 11. 16(월) ~ 18(수)

납부은행

      1회 납부 : 국민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우체국
      2, 3, 4회 납부 : 국민은행

납부방법

      납부기간에 인터넷 고지서 출력 후 가상계좌 송금 및 금융기관  납부

분할납부 및 기간

 

 

5. 유의사항
 가. 분할납부 신청 후 1차 납부금을 내지 않을 시 분할납부 신청이 자동 취소되며 추가 등록기간내에 전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나. 2차 납입금부터 미납시는 학칙에 의해 미등록 제적처리 되며, 분할 등록기간 중 자퇴를 할 경우에는 기 납부한 등록금은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6조 제②항에 의거하여 반환합니다.
 다. 휴학 신청자는 분납신청이 불가피하며, 분납 중 부득이 휴학하고자 할 경우 남은 등록금을 완납해야 됩니다.
 라. 등록금 납부금액이 50만원 이하인 대상자는 신청이 제한됩니다.
 마. 1차 분할납부 취소 및 지연 발생 시 다음 학기 분할납부 신청이 제한됩니다.

※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사무처 총무팀(☎649~3164,3169)로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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