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등록금대출 신청기간 2020.7.9.(목)∼10.15.(목), 등록금대출 실행기간: 2020.8.24.(월)∼10.15.(목) (단, 등록금대출 실행은 대학 등록금 납부기간 내에 가능) 2. 생활비대출 신청기간 - 2020.7.9.(목)∼11.12.(목), 생활비대출 실행기간: 2020.7.29.(수)∼11.12.(목) - 생활비대출 신청은 가능하나 대출실행은 2020년 7월 29일(수)부터 가능 3. 취업 후 상환 전환대출 신청기간 - 2020.7.9.(목)∼11.12.(목) -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사전승인자’는 취업 후 상환 전환대출 기간 내에 본인의 학자금 지원구간에 맞게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로 변경 가능 4. 학자금대출 제도 구 분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 신 청 대 상 | 연령 |
만 35세 이하 (선취업 후진학자 등은 만 45세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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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55세 이하 (만 55세 이전 입학자는 만 59세까지)
| 성적 기준 |
신입생 : 제한 없음 재학생 : 직전학기 소속대학 최저 이수학점(또는 12학점 이수), 성적 70/100점(C학점) 이상 ※ 장애인의 경우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적용 제외
| 소득 기준 |
학자금 지원구간 8구간 이내 ※ 단, 다자녀가구의 학생은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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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 지원구간 제한 없음
| 신용 요건 |
제한 없음 (금융채무불이행자, 저신용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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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대출 연체자 및 금융채무불이행자 등 대출 제한
| 대출 금리 |
변동금리(연 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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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금리(연 1.85%)
| 대출 조건 |
등록금 : 소요액 전액(한도 없음) 생활비 : 연 300만원(학기당 1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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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 소요액 전액(한도 있음) ※ 대출금액 총한도 · 대학(전문대학 포함) : 4천만원 · 5, 6년제 대학(원) 및 일반, 특수대학원 : 6천만원 · 의/치의/한의계열 대학(원) 및 전문대학원 : 9천만원 생활비 : 연 300만원(학기당 150만원)
| 대출 기간 |
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금액(’20년 기준 연소득 2,174만원) 이하일 경우 원리금 상환 유예, 초과 시 의무상환 개시 65세 이상 상환의무 조건부면제 (국민연금 외의 다른 소득이 없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인정액 이하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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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장 20년(거치기간 10년 + 상환기간 10년) 이내에서 선택
| 상환 방법 |
의무적 상환: 소득에 따라 상환(국세청) 자발적 상환: 본인 의사에 따라 상환(재단)(자발적 상환에 따른 수수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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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리금균등분할상환과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월 분할상환 방식) ※ 중도상환 가능(중도상환에 따른 수수료 없음)
| 학자금대출 제도
5. 신청방법 가. 신청 전 준비사항
단계 | 내용 | 1단계 |
▪ 공인인증서 준비(본인 확인 용도, 기보유자는 재발급 불필요)
▪ 재단과 업무제휴 협약체결 은행(이하 “제휴은행”)을 방문하여 계좌개설 및 인터넷뱅킹 가입 후 해당은행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
발급
※제휴은행:우리, 국민, 신한, 기업, 경남, 농협, 광주, 대구, 부산, 수협, SC제일, 전북, KEB 하나, 제주, 우체국
| 2단계 |
▪서비스 이용자 등록 (실명인증, 기존 회원은 가입 생략)
| 3단계 |
▪대출 신청 시 온라인 금융교육 이수*
* 학자금 대출제도, 신용 및 재무관리 등에 대한 온라인 교육 이수로 학자금대출 신청 시 필수 (미이수 시 대출신청 불가)
| 신청방법
나.신청절차 로그인 |
▪ 학생이 홈페이지(www.kosaf.go.kr) 또는 애플리케이션 접속, 로그인(아이디, 비밀번호)
| 신청버튼 |
▪ 학자금대출 신청 메뉴 클릭
▪ 신청서 작성 버튼 클릭
| 신청동의
및 서약 |
▪ 신청동의 및 서약 절차에서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조회 동의서’,
‘신청인 동의서’ 동의
| 신청정보 |
▪ 학교정보 입력
▪ 개인 및 가족정보 입력(미혼: 부모정보, 기혼: 배우자정보)
| 대출신청 |
▪ 학자금대출 체크박스 선택
| 신청절차
※ 단, 학자금 지원구간 판단을 위해 학자금대출 신청 시 ‘가구원 동의’가 필요 ※ 신청 완료 후, 서류 제출 대상여부 확인 후 대상자는 서류제출 필요 - 서류 제출 대상자는 제출해야 할 서류 목록이 표시됨 - 서류 제출 생략 대상자는 학자금대출>학자금대출 신청>서류제출현황 화면 중 최종완료 여부 항목에 필수서류완료로 표시됨 ※ 재학생 기등록자/기납부자 특별승인 추천 요청서 붙임양식 사용
6. 문의 한국장학재단 콜센터(1599-2000), 대학(043-649-3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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