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0-07-14
조회수 : 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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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학년도 2학기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 신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1. 지원자격 가. 농어촌지역에 주소를 두고 6개월(180일) 이상 거주하고 있는 학부모의 자녀(대학생) 또는 농어업에 종사하는 대학생 본인 나. 직전학기 소속대학 최저이수학점 또는 12학점 이상 이수, 70점 이상(100점 만점) 성적 기준을 통과한 자 다. 농어업에 종사하지 않고 농어촌지역에 6개월(180일)이상 단순 거주하는 학부모(보호자)의 자녀(대학생)인 경우 8구간 하만 융자 지원대상임. 단,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다문화가족, 다자녀가구(3자녀 이상)의 경우 소득구간 제한 없음 라. 학생본인 자격의 경우, 반드시 본인의 주소, 거주일수, 농어업에 종사 세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여야 하며 학부모의 농어촌 거주 및 농어업종사여부는 관계없음
2. 신청기간 2020. 7. 17(금)까지
3. 신청방법 및 세부사항 붙임문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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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붙임_2020년 2학기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 신청.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