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0-07-07
조회수 : 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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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지원대상 대한민국 국적의 전문대학교 재학생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1년(252일) 이상이고, 직전년도 근로 내역이 100일 이상 적립되어 있는 건설근로자의 대학생 자녀 직전 정규학기 성적 백분위 80점 이상, 최소 12학점 이상 이수 학기당 100만원 1개 학기 - 가계소득 100% - 퇴직공제 적립내역서, 가족관계증명서 상기 평가기준 이외 결정이 필요한 사항 등은 기부처 의사에 따르며, 자세한 사항은 첨부문서 참조 바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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