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 2019년 10월 21일(월) ~ 11월 1일(금) 18:00까지(2주간)
▣ 지급시기 : 11월 말 예정(대학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신청방법 : 장학종목별 제출서류 학생팀(교양관 105호)으로 제출
▣ 문 의 : 본교 교학처 학생팀 (043-649-3189)
▣ 장학종목
1. 가족우대장학금
- 대 상 : 본교에 형제, 자매, 부부 등 직계가족 2인 이상 재학 중인 자로 직전학기 평균평점 3.0 이상
- 장학금액 : 등록금과 관계없이 학생별 50만원 지급
- 제출서류 : 장학금신청서, (형제,자매)부 또는 모의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부모,부부)본인명의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2. 교직원자녀장학금(타학교)
- 대 상 : 학부모가 교직기관에 근무하는 본교 학생으로 직전학기 평균평점 2.5이상
- 장학금액 : 등록금 범위 내에서 10만원 지급
- 제출서류 : 장학금신청서, 보호자의 재직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3. 복지장학금
- 대 상 : 직전학기 평균평점 1.51 이상인 장애학생
- 장학금액 : 등록금범위 내에서 경증장애 30만원, 중증장애 50만원 지급
- 제출서류 : 장학금신청서, 장애인증명서 각 1부.
※ 단, ‘19.10.14.(월)~18.(금) 장애학생지원센터로 서류를 기제출한 학생은 재제출할 필요 없음
4. 학비감면장학금(누락자)
- 아래 학비감면 장학금 수혜요건 충족자로 2019-2학기 등록금 고지서 상 학비감면 되지 아니한 자.
장학종목 | 수혜자격 | 지급금액 | 제출서류 |
교직원 자녀 (본교) | - 본교 교직원의 자녀 및 배우자 - 직전학기 평점평균 2.0 이상 | - 재직기간 5년 이상 수업료 50% - 재직기간 7년 이상 수업료 100% | - 장학금신청서 1부. - 교직원의 재직증명서 1부. - 교직원명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
교직원 자녀 (재단산하) | - 재단산하 교직원의 자녀 및 배우자 - 직전학기 평점평균 2.0 이상 |
만학도 | - 입학일 기준 만30세 이상 또는 기혼자 - 직전학기 평균평점 2.0 이상 - (2018 이전학번)간호학, 물리치료, 방사선, 치위생과 제외 | - (2018 이전학번) 등록금의 30% - (2019 이후학번) 등록금의 20% | - 장학금신청서 1부. - (만 30세 미만 기혼자일 경우) 주민등록등본 또는 본인명의 가족관계증명서 1부. |
면학 (기초수급) |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직전학기 평균평점 1.51 이상 | - 등록금 50% - 나머지 반액은 국가장학금으로 수혜 가능
| - 장학금 신청서 1부. - 본인명의 수급자증명서 1부. |
보훈 | - 국가유공자 본인(배우자포함) 및 자녀 - 직전학기 백분위 성적 70점 이상 | - 수업료 또는 등록금 전액 | - 장학금 신청서 1부. - 대학수업료 등 면제대상자증명서 1부. |
새터민 | - 통일부에서 인정하는 새터민 본인 및 자녀 - 2회 연속 백분위 성적이 70점 미만자 제외 | - 등록금 전액 | - 장학금 신청서 1부. -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 1부. - 고등학교졸업증명서 1부. |
학비감면장학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