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안내 (1) 기한: 2019. 9. 16. (월) 18:00 까지 (온·오프라인 동일) (2) 필요성: 가구원 동의 절차 미완료 시 소득구간 산정 불가
(3) 동의대상 가구원 범위 - 미혼: 학생의 부·모 모두 - 기혼: 학생의 배우자 ※ 학생 본인이 기초·차상위계층 자격인 경우, 가구원 정보제공동의 생략 가능 ※ 가구원 부양관계 단절 등 동의 불가 시, 제외 심사를 통해 동의대상 가구원 제외 가능 (4) 방법 - 온라인 : 홈페이지(www.kosaf.go.kr) 접속 → 가구원 (부,모 또는 배우자)의 공인인증서 동의 - 오프라인 : 입원, 고령, 농어촌거주, 장애 등 온라인 동의 불가 시 상담센터 문의(1599-2000) 하여 오프라인 동의 진행 (5) 문의처 : 053-238-2283~8 (6) 자세한 사항은 붙임자료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