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청기간
- 2019. 06. 27 (목), 10시 ~ 07. 09 (화), 17시 까지
2. 지원금액
- 등록금 범위 내 소득분위 등에 따라 200만원, 150만원, 100만원, 50만원 단위로 지급
3. 지원대상
- 농업인 자녀 대학생으로 재학생인 자 (본인이 아닌 부모님이 농업인이어야 함)
구분 | 구비서류 |
농업
(축산업) | ▪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농업경영체 증명서, 농업인 확인서 중 1개
▪ (한우·육우 등 양육업) 축산업(가축사육업)
등록증 1부와 1년이상의 개체확인 각 1부
▪ (양돈·양계업) 축산업(가축사육업)등록증 1부와
1년이상의 출하내역확인서 또는 사료거래확인서 각 1부 |
임업 | ▪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농업경영체 증명서, 농업인 확인서 중 1개
▪ 산림조합원 증명서 1부와
1년이상의 실적증명서 각 1부 |
구비서류
4. 지원자격
- 기본요건 : 농업인자녀, 성적(백분위 80점 이상), 12학점 이상, 재학생, 소득분위(기초~8분위) - 신규자 : 기본요건 충족자 중 항목별 배점지표(성적, 소득분위)에 따라 심사
- 계속자 : 기본요건 충족자
※ 소득분위 기초~3분위에 해당하는 자는 성적 70점 이상인 경우도 계속 지원 가능
(단, 누적 2개 학기(신규 포함)까지만 가능)
※ 부모의 농업인 증명서류는 매학기 제출해야 함
5. 신청절차
- 홈페이지 접속 → 농업인자녀 장학금 선택 → 학생장학시스템 로그인(신규자는 회원가입 후)
→ 신청서 작성(기본정보 입력) → 구비서류 업로드 → 장학금 신청정보 확인(인증절차 후) → 신청완료
6. 유의사항
- 신청 전 제출서류 등을 미리 발급하여 PDF 변환하는 등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며, 마감일에는 접속자가 몰려 지원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미리 작성하여 마감일
전에 신청 완료하기 바람
7. 문의전화
- 농어촌 희망재단 : 02-509-2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