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순위) : 소득분위 기초 ~ 4분위 학생 중 학과장 또는 부서장 추천자 • (2순위) : 소득분위 5분위 ~ 8분위 학생 중 학과장 또는 부서장 추천자 • (3순위) : 소득분위 8분위 이하이며, 직전학기 평균 평점 3.0 이상인 자 • 대체장학생 선발 기준 : 소득분위와 상관없이 국가교육근로 희망자
나 . 봉사유형(장애대학생 지원)
1순위
2순위
소득 및 학과
장애학생지원센터장 추천자
봉사유형
• (1순위) : 소득분위 기초 ~ 4분위 학생 중 장애학생과 동일학과 재학생 •(2순위) : 장애학생지원센터장 추천자 • 대체장학생 선발 기준 : 장애학생지원센터장 추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