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9-01-11
조회수 : 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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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학기 농업인자녀 장학생 선발
1. 신청기간 : 2019년 1월 3일 (목) 10:00 ~ 1월 15일 (화) 17:00 2. 지원금액 : 등록금 범위 내 소득분위 등에 따라 200만원, 150만원, 100만원, 50만원 단위로 지급 3. 지원대상 : 농업인의 자녀 및 부모의 농업인 증빙서류 발행 가능한 재학생
※위의 구비서류 중, 선택하여 1개만 제출하면 농업인으로 인정함 ※농지원부는 농업인 증빙서류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상기 명기된 구비서류로 제출
4. 지원자격 ▪ 기본요건 : 성적(백분위 80점 이상, 12학점 이상), 재학생, 농업인자녀, 소득분위(0~8분위) *단, 소득분위 기초~3분위 대상자는 누적 2개 학기까지 백분위 성적 70점 이상 인정 (정규학기 기준, F학점 포함, 12학점 이상) ▪ 신규자 : 기본요건 충족자 중 항목별 배점지표(성적, 소득분위)에 따라 심사 ▪ 계속자 : 기본요건 충족자
5. 신청절차 재단홈페이지 → (우측상단) 퀵메뉴클릭 → 학생장학 시스템 접속(로그인 후 이용가능) →(좌측상단) 장학금 신청하기→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업로드→ 장학금신청정보 확인 →신청 완료
6. 문의전화 : 02-509-2246, 1467, 2244 ※전화문의가 폭주할 경우, 빠른 통화(상담)가 어려울 수 있으니 가능한 선발안내문을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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