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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원자녀장학금(본교 및 재단산하)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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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9-01-10 조회수 : 450

1. 지급대상

    본교 및 재단산하(민송학원, 대원교육재단)에 재직 중인 교직원의 자녀 및 배우자.

 

2. 지급기준

    . 7년 이상 재직 : 수업료 전액 감면 (입학금 제외)

    . 5년 이상 재직 : 수업료 50% 감면 (입학금 제외)

 

3. 신청기간

    . 신입생 : 2019. 1. 16.() 17:00까지

    . 재학생 : 변동사항 없을 시 별도 신청 없이 등록금 감면처리

        (퇴직 등의 지급중지 사유 발생 시 즉시 신고)

 

4. 제출서류

    . 자매법인 교직원자녀 장학금 학비감면 신청서 1(첨부파일)

    . 교직원의 재직증명서 1

    . 교직원의 주민등록등본(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

 

5. 제출 방법

    . 접수 : 기일 내 방문 및 우편접수

    . 장소 : 충북 제천시 대학로 316 학생팀(교양관 105)

6. 문의사항

    교학처 학생팀 (043-649-3189)

첨부파일 아래한글파일 붙임1. 교직원자녀장학금 신청서_본교 및 재단산하.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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