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청기간
2018. 08. 27(목) - 08. 29(수) 17:00
2. 대 상
2018학년도 2학기 재학생 중 학칙 제20조의2에 의거하여 전적대학에서 취득한 과목과
본교에서 이수해야할 과목이 유사하여 그학점을 인정받기 원하는 학생
3. 제출서류
가. 학점인정신청서 1부.(붙임참조)
나. 전적대학 성적증명서 1부.
다. 재학 중(본교) 성적증명서 1부
※ 학점인정은 재학중 최대 10학점까지만 인정됩니다.
4. 제 출 처
학과사무실
5. 신청방법
가. 학생 소속학과 사무실에서 학점인정 신청서를 교부받아 작성한다.
나. 학생은 학점인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전적대학 성적증명서 1부, 재학 중(본교) 성적증명서 1부를 학과에 제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