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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학자금융자 신청안내[2014-1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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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4-01-07 조회수 : 699

2014년도 1학기 농어촌학자금융자 신청 안내

 

 

(1) 지원자격


  □ 지원 대상


  ○ 주민등록 등본 상 농어촌지역에 주소를 두고 6개월(180일)이상 거주 하고 있는 학부모(보호자)의 자녀(대학생) 및 농어업에 종사하는 대학생 본인 *
   ※ “본인자격 신청자는 반드시 본인이 농어업에 종사” 하여야 하며 학부모의 농어촌 거주 및 농어업종사여부는 관계없고 본인의 농어촌거주, 농어업 종사여부만 고려함 .

 

  □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구분    

자격요건    

성적    

▹ 직전학기 70점 이상 (100점 만점)
   - 신입생군*은 적용 제외

학점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 신입생군*, 졸업학년, 장애인 학생 적용 제외


  □ 융자 일정

구분

기간

비고

1차신청기간

’14. 01. 02. ~ 01. 17.

재단 홈페이지

2차신청기간 (신입생만 가능)

’14. 02. 24. ~ 02. 28.

1차 필요서류 제출

’14. 01. 13. ~ 01. 17.

2차 필요서류 제출

’14. 03. 03. ~ 03. 07.

1차 융자 실행

’14. 02. 17. ~ 02. 21.

대학계좌

2차 융자 실행

’14. 03. 31. ~ 04. 04.


  * 융자실행 전 학생이 먼저 등록금을 납부할 경우 대출금 지급 불가.
  * 기 등록자 융자는 신입생만 가능하므로 재학생은 2차 신청 불가
.


(2) 융자조건


  □ 융자 가능 금액
  ○ 당해 학기 대학이 통보한 등록금 전액 (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 등
    - 단, 생활비, 기숙사비, 졸업앨범비 등은 제외 (생활비는 일반·든든 생활비 대출로 별도로 신청 가능)
    - 타 장학금 수혜자는 등록금에서 장학금 수혜액을 제외한 금액을 융자금으로 산정 하여 신청 필요


  □ 융자 이율 : 무이자

 

(3) 신청방법

 

  □ 준비 단계
  ㅇ 공인인증서 준비 (본인확인 용도, 기 보유자는 재발급 불필요)
    - 재단과 업무제휴 협약체결 은행(이하 “제휴은행”)을 방문하여 계좌개설 및 인터넷뱅킹 가입 후 해당은행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 발급


  □ 신청 절차
   ㅇ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에서 신청 ( ☞ http://www.kosaf.go.kr/ )
   ㅇ 신청 및 서류제출 기간 (마감기한 엄수)


  □ 제출 서류

서류

비고

①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전산조회

②농어업종사 증빙서류

  ⓐ농지원부 및 어선원부
  ⓑ어업허가증, 어업면허증 등
  ⓒ영농·어업종사자확인서

본인자격 신청 의 경우,ⓐ,ⓑ,ⓒ중 1가지는 반드시제출

--전산조회
--ⓐ또는ⓒ가 없을경우
--ⓐ또는ⓑ가 없을 경우 (읍,면,리장 등에게 확인가능)

③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전산조회

④장애인 증명서

⑤차상위계층 관련 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자활근로확인서, 우선돌봄차상위증명서, 복지대상자 급여(변경)신청결과 통보서, 장애(아동)수당 대상자 확인서, 차상위본인경감증명서

⑥가출신고접수증 등

해당자에 한함
(부모가 생존하나 행방불명 등의 경우)

⑦기타 서류

다문화가정
: (귀화자 경우)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불가시
  기본증명서, 제적등본

* 추가서류는 해당자만 제출함 (심사필요서류로 재단에서 요청이 있을시 제출하여야 함 )
* 대학생 본인 자격 기준 신청 시, 본인기준 서류제출
* 신청자가 입력한 정보를 토대로 전산자료를 확인하며, 신청완료는 이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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