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도 1학기 농어촌학자금융자 신청 안내
(1) 지원자격
□ 지원 대상
○ 주민등록 등본 상
농어촌지역에 주소를 두고 6개월(180일)이상 거주
하고 있는
학부모(보호자)의 자녀(대학생) 및 농어업에 종사하는 대학생 본인
*
※
“본인자격 신청자는 반드시 본인이 농어업에 종사”
하여야 하며 학부모의 농어촌 거주 및 농어업종사여부는 관계없고
본인의 농어촌거주, 농어업 종사여부만 고려함
.
□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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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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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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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전학기
70점 이상
(100점 만점)
- 신입생군*은
적용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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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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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 신입생군*,
졸업학년, 장애인 학생 적용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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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융자 일정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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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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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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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신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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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01. 02. ~ 0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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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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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신청기간
(신입생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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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02. 24. ~ 0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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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필요서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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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01. 13. ~ 0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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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필요서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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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03. 03. ~ 03.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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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융자 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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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02. 17. ~ 0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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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계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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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융자 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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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03. 31. ~ 04.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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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융자실행 전 학생이 먼저 등록금을 납부할 경우 대출금 지급 불가.
* 기 등록자 융자는 신입생만 가능하므로 재학생은 2차 신청 불가
.
(2) 융자조건
□ 융자 가능 금액
○
당해 학기 대학이 통보한 등록금 전액 (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 등
)
-
단, 생활비, 기숙사비, 졸업앨범비 등은 제외
(생활비는 일반·든든 생활비 대출로 별도로 신청 가능)
- 타 장학금 수혜자는
등록금에서 장학금 수혜액을 제외한 금액을 융자금으로 산정
하여 신청 필요
□ 융자 이율 : 무이자
(3) 신청방법
□ 준비 단계
ㅇ
공인인증서 준비
(본인확인 용도, 기 보유자는 재발급 불필요)
- 재단과 업무제휴 협약체결 은행(이하 “제휴은행”)을 방문하여 계좌개설 및 인터넷뱅킹 가입 후 해당은행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 발급
□ 신청 절차
ㅇ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에서 신청 ( ☞
http://www.kosaf.go.kr/
)
ㅇ
신청 및 서류제출 기간 (마감기한 엄수)
□ 제출 서류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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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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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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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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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농어업종사 증빙서류
ⓐ농지원부
및 어선원부
ⓑ어업허가증, 어업면허증 등
ⓒ영농·어업종사자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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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자격 신청
의 경우,ⓐ,ⓑ,ⓒ중
1가지는 반드시제출
--전산조회
--ⓐ또는ⓒ가 없을경우
--ⓐ또는ⓑ가
없을 경우 (읍,면,리장 등에게 확인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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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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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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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장애인 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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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차상위계층 관련 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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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부모가족증명서, 자활근로확인서, 우선돌봄차상위증명서,
복지대상자 급여(변경)신청결과 통보서, 장애(아동)수당 대상자 확인서,
차상위본인경감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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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가출신고접수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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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자에 한함
(부모가 생존하나 행방불명 등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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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기타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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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정
: (귀화자 경우)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불가시
기본증명서, 제적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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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서류는 해당자만 제출함 (심사필요서류로
재단에서 요청이 있을시 제출하여야 함
)
* 대학생 본인 자격 기준 신청 시, 본인기준 서류제출
* 신청자가 입력한 정보를 토대로 전산자료를 확인하며, 신청완료는 이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