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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2 농어촌 학자금 융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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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08-06-25 조회수 : 687

2008-2 농어촌 학자금 융자 안내
 

1.

신청자격
  - 농어촌 지역에  주소를 둔 학부모의 자녀로서 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중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기능대학 포함), 기술대학 및 과학기술원 등 특별법에 의거하여 설립된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사이버대학교 제외
 

2.

신청기간

 

 1차

대상

2008년 1학기 수혜자

온라인 신청기간

2008.06.18(수) ~ 2008.06.30(월)

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

2008.06.30(월)까지

 2차

대상

1차 신청자를 제외한 보호자가 농촌에서 실제 농어업에 종사하는 자녀

온라인 신청기간

2008.07.02(수)~2008.07.11(금)

 3차

대상

2차 신청자를 제외한 보호자가 농촌에 주소를 둔 자녀

온라인 신청기간

2008.07.14(월) ~ 2008.07.23(수)

※1차 신청자가 예산을 초과하면 2차, 3차 대상자는 신청을 받지 않음
 

3.

지원금액
 - 등록금(수업료 등) 범위내 신청액 전액 무이자융자
 

4.

상환조건
- 졸업후 1년 거치, 1학기분을 1년단위 상환(월별, 분기별 등)

첨부파일 압축파일 농어촌학자금융자관련서류.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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