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2 농어촌 학자금 융자 안내 |
1. |
신청자격 - 농어촌 지역에 주소를 둔 학부모의 자녀로서 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중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기능대학 포함), 기술대학 및 과학기술원 등 특별법에 의거하여 설립된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사이버대학교 제외 |
2. |
신청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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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
대상 |
2008년 1학기 수혜자 |
온라인 신청기간 |
2008.06.18(수) ~ 2008.06.30(월) |
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 |
2008.06.30(월)까지 |
2차 |
대상 |
1차 신청자를 제외한 보호자가 농촌에서 실제 농어업에 종사하는 자녀 |
온라인 신청기간 |
2008.07.02(수)~2008.07.11(금) |
3차 |
대상 |
2차 신청자를 제외한 보호자가 농촌에 주소를 둔 자녀 |
온라인 신청기간 |
2008.07.14(월) ~ 2008.07.23(수) |
※1차 신청자가 예산을 초과하면 2차, 3차 대상자는 신청을 받지 않음 |
3. |
지원금액 - 등록금(수업료 등) 범위내 신청액 전액 무이자융자 |
4. |
상환조건 - 졸업후 1년 거치, 1학기분을 1년단위 상환(월별, 분기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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