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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자-방화관리자 교육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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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08-06-04 조회수 : 959

위험물안전관리자 및 방화관리자
특별강습 교육 안내

 

1. 자격증 취득시 취업대상 및 업무

위험물 안전관리자 필요대상

방화관리자 필요대상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5조에 의한 위험물제조소등(예: 화학공장, 정유회사, 교정시설, 건축물 내 위험물 저장소 및 취급소 설치대상, 주유취급소, 저유소등)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의해 소방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예: 공공기관, 공장, 아파트, 노유자시설, 호텔 등의 숙박시설, 의료시설, 백화점등의 판매시설, 교정시설등 소방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하는 대상물)


2. 강습교육 일정 및 교육비

구분

교육일정

교육비

장소

위험물안전관리자

2008.6.16(월)~18(수) 3일

\72,000

추후 공지

2 급  방 화 관리자

2008.6.19(목)~21(토) 3일

\72,000


- 위험물안전관리자(정규반) : 처음 위험물안전관리자 교육을 받는 사람(3일 24시간)
- 2급 방화관리자(면제반) : 위험물안전관리자 자격 취득 후 2급 방화관리자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사람(3일 24시간)
※ 교육접수 인원이 소수(60명 이하)인 경우 교육과정이 개설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접수방법 및 접수기간
  - 접수방법 : 종합인력개발센터(교양관 101호) 방문 접수
  - 접수기간 :
2008.6.4(수)~6.9(월)

4. 문의 전화
    학생복지처 종합인력개발센터 043-649-3280

 

학 생 복 지 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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