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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마음혈액원] 혈액관리법 개정에 따른 헌혈증서 재발급 실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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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22-10-11 조회수 : 693
1. 재발급개요
 가) '22년 9월 24일 이후 최초 발급된 헌혈증서(노란색) 부터 재발급 가능
   ※ 기존 파란색 헌혈증서는 재발급 불가
 
2. 재발급절차
 가) 헌혈증서에 기재된 혈액원명 확인 → 재발급 가능여부 확인
 나) 신분증 지참 후 한마음혈액원 헌혈카페 방문 → 신원확인 후 헌혈증서 재발급
   ※ 신분증 인정범위 : 주민등록증, 여권, 학생증, 그 밖의 신분증명서(사진부착된 신분확인 가능 증명서)
 
3. 재발급 시 유의사항
 가) 헌혈증서 재발급은 1회만 가능(무상으로 혈액제제를 수혈받기위해 의료기관에 제출한 헌혈증서는 재발급 불가)
 나) 헌혈증서 재발급과 동시에 기존 발급된 헌혈증서의 유효성은 소멸
 다) '22년 9월 23일까지 발급된 헌혈증서(파란색)은 재발급 불가 
 
4. 기타 재발급 관련 문의 : 02-6918-2061~4(한마음혈액원)

 

첨부파일 jpg파일 헌혈증서 재발급 안내문.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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