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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입 복수지원 및 이중등록 위반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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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원과학대 작성일 : 2006-12-22 조회수 : 682
제목 없음

대입 복수지원 및 이중등록 위반 주의

 

수시 전형에 합격하면 이후 전형에는 지원할 수 없습니다. 
일반대학에서는 군별로 1개 대학만 지원할 수 있습니다.   


□ 관련근거 : 고등교육법시행령 제42조 및 제42조의 2, 3항


□ 중요 주의사항

 ο 수시1학기모집 대학(산업대,전문대 포함)에 합격(예비 합격자의 경우 합격 의사를 밝힌자 포함) 후 수시2학기, 정시, 추가모집 대학(산업대, 전문대 포함)에 복수지원 금지

 ο 수시2학기모집 대학(산업대,전문대 포함)에 합격(예비 합격자의 경우 합격 의사를 밝힌자 포함) 후 정시, 추가모집 대학(산업대, 전문대 포함)에 복수지원 금지

 ο 4년제 정시모집 대학 중 시험기간군이 같은 대학에 복수지원 금지

   (일반전형과 특별전형간 포함)

   - 산업대학 및 전문대학의 경우 군별 복수지원 금지 제외

 ο 최종적으로 2개 이상의 대학에 이중등록 금지(매년 3월1일 기준)


 ※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대학은 복수지원 및 이중등록 금지 규정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원과학대학 입학관리처(043-649-333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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