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지원
및 이중등록 금지를 위반하면 입학이 취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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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근거: 고등교육법시행령 제42조 및 제42조의2,3 □ 중요 주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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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1학기모집
대학(산업대,전문대 포함)에 합격(등록기간 전 대학자율로 발표한 추가합격도
포함) 후 수시2학기, 정시, 추가모집 대학(산업대,전문대 포함)에 복수지원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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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시2학기모집
대학(산업대,전문대 포함)에 합격(예비합격자의 경우 합격의사를
밝힌자 포함) 후 정시, 추가모집 대학(산업대,전문대 포함)에 복수지원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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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제
정시모집 대학 중 시험기간군이 같은 대학에 복수지원 금지(일반전형과
특별전형간 포함) -
산업대학 및 전문대학의 경우 군별 복수지원금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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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제
정시모집 대학에 합격·등록 상태에서 4년제 추가모집 대학에
복수지원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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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적으로
2개 이상의 대학에 이중등록 금지(매년 3월 1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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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대학은 복수지원 및 이중등록 금지 규정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대학학무과(02-2100-6515), 대원과 학대학
입학관리처(043-649-3332~3335) 시도교육청 입시담당
부서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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