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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지원 및 이중등록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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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대원과학대 작성일 : 2005-12-22 조회수 : 893
대입 복수지원 및 이중등록 위반 주의

 

대입 복수지원 및 이중등록 위반 주의


복수지원 및 이중등록 금지를 위반하면 입학이 취소됩니다.

 

  □ 관련 근거: 고등교육법시행령 제42조 및 제42조의2,3
  □ 중요 주의사항

-

 

수시1학기모집 대학(산업대,전문대 포함)에 합격(등록기간 전 대학자율로 발표한 추가합격도 포함) 후 수시2학기, 정시, 추가모집 대학(산업대,전문대 포함)에 복수지원 금지

-

 

수시2학기모집 대학(산업대,전문대 포함)에 합격(예비합격자의 경우 합격의사를 밝힌자 포함) 후 정시, 추가모집 대학(산업대,전문대 포함)에 복수지원 금지

-

 

4년제 정시모집 대학 중 시험기간군이 같은 대학에 복수지원 금지(일반전형과 특별전형간 포함)
- 산업대학 및 전문대학의 경우 군별 복수지원금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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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제 정시모집 대학에 합격·등록 상태에서 4년제 추가모집 대학에 복수지원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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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적으로 2개 이상의 대학에 이중등록 금지(매년 3월 1일 기준)

 

  ※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대학은 복수지원 및 이중등록 금지 규정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대학학무과(02-2100-6515), 대원과
      학대학 입학관리처(043-649-3332~3335) 시도교육청 입시담당
      부서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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