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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DAEWON UNIVERSITY COLLE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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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 융자(은행융자) 안내

공지사항게시물 보기
작성자 : 학생과 작성일 : 2004-02-27 조회수 : 4797

◆학자금 융자(은행융자)
◎ 이자율 : 연 4.0%
◎ 금액 : 등록금 (입학금, 수업료 등) 전액
◎ 상환방법 : 원금은 융자 후 2년 또는 7년간 균분 상환
                    (이자는 매월, 3개월, 6개월납 중 선택)
◎ 학자금 융자 신청 절차
    1. 우리대학 학생과에 융자 신청 
         - 전화 : (043) 649-3189, 메일
ssin0128@mail.daewon.ac.kr
  
         - 담당자 : 신서인
    2. 융자신청서 발송 (등록금고지서 발송시 동봉예정) 
    3. 융자 신청(해당은행에 신청) 
         - 준비물: 융자추천서, 등록금고지서(영수증), 신분증, 도장,
                        주민등록등본 등 은행별로 
                     
    다소 차이가 있으므로 방문전에 해당은행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등록금을 납입한 이후에도 융자가 가능합니다.

◆농어촌 무이자 학자금 융자(농어촌 출신자)
- 지원대상
  ㅇ농어촌지역에 주소를 둔 학부모의 자녀로서
     고등교육법 제2조(대학교,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기술대학)
     각호의 학교에 재학중인 자
- 지급금액
        
  ㅇ매학기 등록금 전액
- 공모 및 신청

  ㅇ공모방법
   - 각 대학(교) 및 재단 학자금 홈페이지(
http://scholar.krf.or.kr/)를
     통하여 공고
  ㅇ신청방법
   - 온라인신청 : 신청희망 학생이 재단「학자금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신청을 한 후 신청서,대차약정서(신규자)를 출력하여 해당 
      대학(교) 에 첨부서류와 함께 제출
 ☞ 첨부서류
:
      ·주민등록등본(보호자와 다를 경우 본인과 보호자 각각 1통씩),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시 동지역일 경우 각 1통씩 -시청 도시계획과나 건설과
      ;특별시,광역시,시의 동 지역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일 경우 
       각 1통씩 -시청,구청 도시계획과나 건설과, 공원녹지과
      ·농지원부등본, 농지확인증명서 각 1통씩-읍, 면 산업계나 주민자치과
      ·어업허가증, 어업확인증명서 각 1통씩 - 군 해양수산과나 수산지도과
   - 선발기준
      
  ㅇ우선순위(신규자)
   1. 보호자가 농촌(군 이하지역)에서 실제 농·어업에 종사하는 자녀
 ※ 농지원부등본, 농지확인증명서 및  어업허가증, 어업확인증명서 첨부
   2. 보호자가 농촌(군 이하지역)지역에 주소를 둔 자녀
   3. 보호자의 주소가 시, 동지역일 경우 「보호자 거주지 주소 토지이용
      계획확인원」을 첨부하여 관리지역(준농림지역), 자연녹지지역이 확인 된 경우의 자녀
   4. 특별시·광역시·시의 지역중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고시된 주소의 자녀
   - 신청기한

  ㅇ온라인 입력기간(학생) - 2004년 1월 12일(월) ∼ 2004년 2월 6일(금) 17 : 00까지
 
♠ 자세한 사항은 본교 학생과 043)-649-3189  담당자: 신서인

◆충주지방 노동사무소 시행
   (2004년 상반기 근로자 학자금 대부-고용보험 가입 근로자)

-근로자 직업훈련 촉진법의 일환으로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 재직중인 피보험자 본인이 기능대학,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 입학하거나 재학하고 있는 학생에게 학자금을 장기 저리로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신청  기간 : "04. 1. 26(월)부터 예산범위 내에서 수시접수
                    학자금 대부는 해당학기 시작일 1개월 이내 신청한다.
-대부대상자 :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재직근로자

※ 기타자세한 사항은 노동부 홈페이지(
www.molab.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농어촌 대학장학생 선발계획(농어민 자녀)

1.선발예정인원: 각 시.군 1-3명 (총89명)
2.선발대상 : 생활이 어려운 농어민 자녀로서 2004학년도 국내대학 입학생 또는 재학생중 소정의 자격기준에 적합한자.
3.선발방법 : 친권자의 생활정도, 학업성적 등을 점수화하여 종합 평가
                   지방자치단체장의 추천을 받아 재단에서 선발확정
4.지급범위 : 등록금 전액지급
                   수혜자는 결격사유가 없는한 졸업때까지 계속지원
5.지원신청기한 : 접수처/2004. 2. 27까지/ 해당 시. 군
6.지원방법 : 지원서 등 구비서류를 작성하여 해당 시장·군수에게 신청
    자세한 세부사항은 홈페이지 (www.fry.or.kr),  T(02-6259-1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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