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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공지DAEWON UNIVERSITY COLLE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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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소개 > 자연과학계열 > 보건의료행정과

2023년도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시험일정

(리뉴얼)보건행정과_학과공지게시물 보기
작성자 : 최희영 작성일 : 2023-09-06 조회수 : 716
<시험일정>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시험일정 표로 구분,일정,비고 정보 제공
구분일정비고
응시원서
접수
기간ㆍ인터넷 접수 : 2023. 9. 6.(수) ~ 13.(수)

다만, 외국대학 졸업자로 응시자격 확인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접수기간 내에 반드시 국시원 별관(2층 고객지원센터)에 방문하여 서류확인 후 접수가능 함
[응시수수료]
- 110,000원

[접수시간]
ㆍ인터넷 접수 : 해당 시험직종 원서접수 시작일 09:00부터 접수 마감일 18:00까지
장소ㆍ인터넷 접수 : 국시원 홈페이지 [원서접수]메뉴
응시표 출력기간시험장 공고 이후 별도일부터 출력 가능- 2023. 11. 8.(수) 이후
시험시행일시- 2023. 12. 2.(토)

[응시자 준비물]
- 응시표, 신분증, 필기도구 지참
(컴퓨터용 흑색 수성사인펜은 지급함)


ⅰ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 "제1권"

  - 제8차 개정판(초판 및 수정판 무관함)

ⅱ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 "제3권"

  - 제8차 개정판(한글색인, 영문색인 : 초판 및 수정판 무관함)

    * 한글 또는 영문색인 중 한 가지만 지참 가능

ⅲ 국제의료행위분류 : 제1차 개정판(ICD-9-CM, Volume 3) 

ⅳ 종양학 국제질병분류 : 제3판(ICD-O-3) 1차 개정판

 

※ 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대한의무기록사협회) 발행 도서만 지참 가능.

※ 위에 제시된 출판연도와 상이한 도서지참에 따른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며, 위 도서 외 서적, 타 출판사의 서적 및 복사본 등은 지참 불가
               <공지사항 바로가기>


※ 식수(생수)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장소[국시원 홈페이지]-[시험안내]-[보건의료정보관리사]-[시험장소(필기/실기)]
최종합격자
발표
일시- 2023. 12. 20.(수)ㆍ휴대전화번호가 기입된 경우에 한하여 SMS통보
장소ㆍ국시원 홈페이지 [합격자조회]메뉴

<응시자격>
  • 다음 각 호의 자격이 있는 자가 응시할 수 있습니다.
    • 고등교육법 제11조의2에 따른 인정기관의 보건의료정보관리사 교육과정 인증을 받은 대학등에서 보건의료정보 관련 학문을 전공하고(※복수전공 불인정)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교과목을 이수하여 졸업한 사람.
      단, 졸업예정자의 경우 이듬해 2월 이전 졸업이 확인된 자이어야 하며 만일 동 기간내에 졸업하지 못한 경우 합격이 취소됩니다.
    •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에서 위 ⑴에 해당하는 학교와 동등이상의 교육과정을 마치고 외국의 보건의료정보관리사의 자격증을 받은 자
    •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의무기록사 국가시험 응시 자격을 부여하기에 적합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것으로 인정받은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ㆍ산업대학ㆍ전문대학에서 종전의 의무기록 관련 이수교과목 및 이수학점 기준을 갖춘 사람은 보건의료정보 관련 과목을 모두 이수한 것으로 봅니다.(2018.12.20 기준)

  • [의무기록사 인정대학(학과)안내]
    *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인정대학(학과)는 한국보건의료정보관리교육평가원(http://kahime.or.kr/ , 02-421-123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무기록사 관련 교과목 및 이수학점(동일과목)안내]
    * 2020.08.11 이후 의무기록사 및 보건의료정보관리사 관련 추가 동일과목은 한국보건의료정보관리교육평가원(http://kahime.or.kr/ , 02-421-123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의료정보 관련 과목
    과목
    • 1. 건강보험 이론 및 실무
    • 2. 건강정보보호
    • 3. 병리학
    • 4. 보건의료데이터 관리
    • 5. 보건의료정보관리 실무
    • 6. 보건의료정보관리학
    • 7. 보건의료조직 관리
    • 8. 보건의료 통계
    • 9. 암 등록
    • 10. 의료관계 법규
    • 11. 의료의 질 관리
    • 12. 의료정보기술
    • 13. 의무기록정보 분석 실무
    • 14. 의무기록정보 질 향상 실무
    • 15. 의학 용어
    • 16. 질병 및 의료행위 분류
    • 17. 해부생리학
    • 18. 현장 실습
    ※ 위 표의 과목명과 같지 않아도 「고등교육법」 제11조의2제2항에 따른 인정기관이 그 내용을 심사하여 위 표의 과목과 내용이 같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과목을 위 표의 과목으로 본다.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응시할 수 없습니다.
    •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 정신건강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의료기사등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2)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 (3)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 (4)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또는 형법중 제234조ㆍ제269조ㆍ제270조제2항 내지 제4항ㆍ제317조제1항,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지역보건법, 국민건강증진법,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의료법,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시체해부및보존에관한법률, 혈액관리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모자보건법 또는 국민건강보험법에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지 아니한 자

  • <응시원서 접수안내>
  • 인터넷 접수
    • 인터넷 접수 대상자
      • 하단의 [방문접수- 방문접수 대상자]를 제외하고 모두 인터넷 접수만 가능
    • 인터넷 접수 준비사항
      • 회원가입 등
        • 회원가입 : 약관 동의(이용약관, 개인정보 처리지침,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 아이디 / 비밀번호 : 응시원서 수정 및 응시표 출력에 사용
        • 연락처 : 연락처1(휴대전화번호), 연락처2(자택번호), 전자 우편 입력
          ※ 휴대전화번호는 비밀번호 재발급 시 인증용으로 사용됨
      • 응시원서 : 국시원 홈페이지 [시험안내 홈]-[원서접수]-[응시원서 접수]에서 직접 입력
        • 실명인증 :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여 실명인증을 시행, 외국국적자는 외국인등록증이나 국내거소신고증 상의 등록번호사용.
          금융거래 실적이 없을 경우 실명인증이 불가능함. 코리아크레딧뷰로(02-708-1000)에 문의
        • 공지사항 확인
        ※ 원서 접수 내용은 접수 기간 내 홈페이지에서 수정 가능(주민등록번호, 성명 제외)
      • 사진파일 : jpg 파일(컬러), 276x354픽셀 이상 크기, 해상도는 200dpi 이상
    • 응시수수료 결제
      • 결제 방법 : [응시원서 작성 완료] → [결제하기] → [응시수수료 결제] → [시험선택]→ [온라인계좌이체 / 가상계좌이체 / 신용카드] 중 선택
      • 마감 안내 : 인터넷 응시원서 등록 후, 접수 마감일 18:00시까지 결제하지 않았을 경우 미접수로 처리
    • 접수결과 확인
      • 방법 : 국시원 홈페이지 [시험안내 홈]-[원서접수]-[응시원서 접수결과] 메뉴
      • 영수증 발급 : https://www.easypay.co.kr → [고객지원] → [결제내역 조회] → [결제수단 선택] → [결제정보 입력] → [출력]
    • 응시원서 기재사항 수정
      • 방법 : 국시원 홈페이지 [시험안내 홈]-[마이페이지]-[응시원서 수정] 메뉴
      • 기간 : 시험 시작일 하루 전까지만 가능
      • 수정 가능 범위
        • 응시원서 접수기간 : 아이디,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한 나머지 항목
        • 응시원서 접수기간~시험장소 공고 7일 전 : 응시지역
        • 마감~시행 하루 전 : 비밀번호, 주소, 전화번호, 전자 우편, 학과명 등
        • 단, 성명이나 주민등록번호는 개인정보(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 요구서와 주민등록초본 또는 기본증명서, 신분증 사본을 제출하여야만 수정이 가능
          ※ (국시원 홈페이지 [시험안내 홈]-[시험선택]-[서식모음]에서 「개인정보(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 요구서」 참고)
    • 응시표 출력
      • 방법 : 국시원 홈페이지 [시험안내 홈]-[응시표출력]
      • 기간 : 시험장 공고 이후 별도 출력일부터 시험 시행일 아침까지 가능
      • 기타 : 흑백으로 출력하여도 관계없음
    방문접수
    • 방문 접수 대상자
      •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대학 졸업자 중 국가시험에 처음 응시하는 경우는 응시자격 확인을 위해 방문접수만 가능합니다.
    • 방문 접수 시 준비 서류
      외국대학 졸업자 제출서류(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대학 졸업자에 한함)
      • 응시원서 1매(국시원 홈페이지 [시험안내 홈]-[시험선택]-[서식모음]에서「보건의료인국가시험 응시원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제공 동의서(응시자)」참고)
      • 동일 사진 2매(3.5×4.5cm 크기의 인화지로 출력한 컬러사진)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제공 동의서 1매(국시원 홈페이지 [시험안내 홈]-[시험선택]-[서식모음]에서「보건의료인국가시험 응시원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제공 동의서(응시자)」참고)
      • 면허증사본 1매
      • 졸업증명서 1매
      • 성적증명서 1매
      • 출입국사실증명서 1매
      • 응시수수료(현금 또는 카드결제)
      ※ 면허증사본,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는 현지의 한국 주재공관장(대사관 또는 영사관)의 영사 확인 또는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 후 우리말로 번역 및 공증하여 제출합니다. 단, 영문서류는 번역 및 공증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단, 재학사실확인서는 필요시 제출)
      ※ 단, 제출한 면허증,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출입국사실증명서 등의 서류는 서류보존기간(5년)동안 다시 제출하지 않고 응시하실 수 있습니다.
    • 응시수수료 결제
      • 결제 방법 : 현금, 신용카드, 체크카드 가능
      • 마감 안내 : 방문접수 기간 18:00시까지(마지막 날도 동일)
    공통 유의사항
    • 원서 사진 등록
      • 모자를 쓰지 않고, 정면을 바라보며, 상반신만을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컬러사진
      • 응시자의 식별이 불가능할 경우, 응시가 불가능할 수 있음
      • 셀프 촬영, 휴대전화기로 촬영한 사진은 불인정
      • 기타 : 응시원서 작성 시 제출한 사진은 면허(자격)증에도 동일하게 사용
      ※ 면허 사진 변경 : 면허교부 신청 시 변경사진, 개인정보(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 요구서, 신분증 사본을 제출하면 변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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