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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학년 2학기 코로나 19확진 및 백신접종으로 인한 결석 출석인정 처리 시행 알림

(리뉴얼)보건행정과_학과공지게시물 보기
작성자 : 최희영 작성일 : 2021-08-29 조회수 : 869

 

1. 2021학년도 2학기 코로나 19확진 및 백신접종으로 인한 결석 출석처리 시행

2.위와 관련으로 2021학년도 2학기 코로나 19 확진 및 백신접종으로 인한 결석은 출석인정

 

 

. 주요내용

규정

요청내용

학칙 시행세칙 제23(출석인정)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증빙자료를 확인하여 수업일수 1/4선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출석으로 인정한다.

  1. 직계가족(조부모, 부모, 형제, 자매)의 사망 7

  2. 병사관계(신체검사) 2

  3. 정부의 요청에 의한 행사 및 교육참가로 인정된 경우

  4. 본인결혼

  5. 학교주관 행사 참여

  6. 출산(본인 20, 배우자 10)

  7. 기타사유

(생략)

감염병 등 국가 위기 발생 시 정부 지침에 의해 등교 중지 된 항생은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 출석으로 인정한다.

· 코로나 19 확진자 확진기간 및 자가격리기간 출석으로 인정(완치 판정후 자가격리 기간까지만 인정)

· 코로나 19 백신접종자 백신접종일 포함 3일간 출석 인정(, 금 접종자는 주말포함 3일 출석인정 후 월요일 수업에 출석해야 함)

코로나 19 확진 및 백신접종에 관련된 증빙서류를 반드시 학과에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출석으로 인정되지 않음

 

 

  . 시행 : 2021학년도 2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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