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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신규채용시험 개정사항 알림

(리뉴얼)응급구조과_학과공지게시물 보기
작성자 : 응급구조과 작성일 : 2008-02-28 조회수 : 754
※ 2008년부터 소방공무원 신규채용 시 달라지는 내용을 알려드리니, 소방공무원을 꿈꾸는 수험생 여러분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체력검정 : 6종목
   - 악력, 배근력, 앉아 윗몸 앞으로 굽히기, 왕복오래달리기, 제자리멀리뛰기, 윗몸일으키기
   - 합격기준 : 매 종목별 1점 이상, 총점의 4할 이상 득점
   (검정방법 및 기준은 서울소방학교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필기시험과목 - 공개경쟁채용 : 국어, 한국사, 영어, 소방학개론, 행정학개론
                       - 제한경쟁특별채용 : 국어, 한국사, 소방관계법규
   ( 소방 관계법규 : 소방기본법(령,규칙 포함),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령,규칙포함), 소방시설 공사업법(령,규칙포함), 위험물 안전
                           관리법(령,규칙포함)

 * 필기시험 합격자 결정 : 선발 예정인원의 15할

 * 신체검사
  - 삭제되는 내용 : 신장, 체중, 용모
  - 변경되는 내용 : 색신[색각 이상(색맹 또는 적색약)이 아니어야 한다.]

 * 최종 합격자 결정
  - 면접시험 합격자 중에서 체력검사 성적 2할 4푼 및 필기시험 성적 7할 6푼의 비율로
    합산한 성적 순위에 따름.


- 전 단계의 시험에 합격하지 아니하면 다음 단계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 기타 시험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서울소방학교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전화 : 2106-3631~3, http://www.fire.seoul.kr/~sch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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